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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만에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 잊고 있던 내 돈 찾기
국민이라면 모두가 가입해야하는 건강보험! 건강보험에도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건강보험환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환급금 핵심 정리💸
건강보험환급금이란?
건강보험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잘못해서 더 많이 납부했거나 지난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소득에 비해 많을 경우 돌려받는 비용이에요.
건강보험환급금이 생기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낸 경우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 보험료가 잘못 부과될 수 있어요. 이때 건강보험환급금이 생긴답니다.
작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지는데요.만약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 총금액이 자신의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많다면 초과한 만큼 건강보험환급금이 생겨요!
건강보험환급금은 얼마나 될까?
앞서 언급했듯 건강보험환급금은 과오납 이력이 있거나 작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많다면 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아래와 같아요.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고소득 |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4년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55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지출한 의료비에 비급여 항목, 2~3인실 입원료 등은 제외됨
*출처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환급금 계산 예시
올해 지출한 의료비 총액 400만원 - 소득분위 6~7분위 본인부담상한액 313만원 = 건강보험환급금 87만원
위와 같이 2024년도소득분위 6~7분위인 사람이 2023년 의료비로 400만원을 썼다면 건강보험환급금으로 87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하는 법
보통 건강보험환급금 대상자가 되면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요. 안내문을 받고 3년 이내 신청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3년이 지나면 받지 못하는 점 기억해 주세요!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이 생긴 가입자는 상한액이 확정되는 8월 말에 받게 되는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은 개인적으로 조회해 보셔야 해요. 아래 두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 |
The건강보험 앱 | 로그인 > 전체메뉴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
오늘은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하는 법 등 건강보험환급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입퇴사가 잦았거나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분들이라면 꼭 조회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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