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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부터 연금저축 연말정산까지 총정리
보험료 세액공제 A to Z
2024년도 어느덧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기 직장인들이라면 모두 기억하고 준비를 시작하는 한가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정부에서 내 월급에서 미리 떼어갔던 세금을 나의 소비와 비교해 더 가져갔다면 돌려주고 덜 가져갔다면 더 받아가기 위해 정산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보험료도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보험료 세액공제의 한도와 기준, 연금저축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의 신청 절차와 서류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보장성 보험은 연말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먼저 보험료 세액공제는 모든 보험이 다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보장성 보험만 연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조건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 태아처럼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딱 정리해드려요
피보험자는 뭐고 또 공제대상은 어디까지고 그냥은 알기 어려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어떻게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기본공제 대상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가 본인이거나, 본인이 계약한 보장성 보험의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대상자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조건이 맞다면 직계비속이나 위탁아동 등 도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
공제대상 | 구분 | 공제금액 | 공제요건 |
본인 | 계약자+피보험자 | 인당 150만원 내 | 없음 |
배우자 | 피보험자 | 인당 150만원 내 |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피보험자 | 인당 150만원 내 |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원 이하 /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 | 피보험자 | 인당 150만원 내 |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원 이하 / 만 20세 이하 |
직계비속 | 피보험자 | 인당 150만원 내 |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원 이하 / 만 20세 이하 |
위탁아동 | 피보험자 | 인당 150만원 내 |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원 이하 / 과세 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확인 |
수급자 | 피보험자 | 인당 150만원 내 |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원 이하 |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와 기준
그럼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공제한도는 연 100만원으로, 내가 공제되는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일반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X 0.12(공제율)’를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장애인전용 보험료의 경우 15%의 공제율을 보이기 때문에 계산 전 보험을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세청 홈텍스’ 또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해보는 것도 쉽게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구분 | 공제대상 보험료 | 공제한도 | 공제율 | 조건 및 기준 |
보장성 보험료 |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3억 원 초과 제외) | 연 100만 원 | 12%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만 공제 가능 |
장애인전용 보험료 |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 | 연 100만 원 | 15%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
12월까지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12월이 가기 전 보험을 가입한 경우, 내년도 보험료까지 미리 납입한 경우, 중도 해지한 경우에도 연말 정산이 가능해요. 보험료 납입일이 과세기간에 속했다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죠.
아래 정리표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가능할까?
🔍 Tip "납입일이 과세기간에 속했는지"가 중요한 기준
✅ 12월에 가입해 납입: 납입한 금액 세액공제 가능
✅ 12월 가입 후 내년 11월분까지 선납: 선납한 금액도 모두 세액공제 대상
✅ 중도 해지: 해지 전까지 납입한 금액도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보험은 연금보험과 달리, 연말정산이 가능해요
연금저축보험 | 연금보험 | |
세액공제 가능 여부 | O | X |
세제 혜택 기준 | 보험료 납입 시점 | 보험료 수령 시점 |
연금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비슷한 이름의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이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세제혜택의 기준이라면, 연금보험은 세제혜택의 적용 시점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연금저축보험으로 갈아타시면, 세제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때,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의 경우 종소세 신고를 통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12월, 연금저축 상품들의 경우 굳이 해지하지 않아도 타 금융회사를 통해 연금계좌를 이전할 수 있어 연금저축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니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죠?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 의견이며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세법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신청, 이렇게 하세요!
세액공제 신청 절차 및 서류
그렇다면 보험료 세액공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어요.
- 1.보험료 납입증명서 발급받기
- 보험사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2.소득세액공제 확인서와 함께 제출
-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서류 체크리스트
☑️ 보험료 납입증명서
☑️ 소액세액공제확인서 (연금보험료 목록 포함)
벌써 연말입니다. 2024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하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조금 더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 입니다.
■ AZ-준법감시팀-준법심의필2025-00006 (2025.01.14~2026.01.13)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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