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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방법과 해지 불이익 피하는 4가지 방법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하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나요? 그럴 때 많은 분이 보험해지를 떠올리시는데요. 하지만 무턱대고 보험해지를 했다간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왜일까요? 오늘은 보험해지방법부터 보험해지를 대신해 불이익을 피할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험해지 총정리✏️
보험해지방법 알아보기
1. 계약한 보험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2. 가입한 보험 상품의 보험사 홈페이지 이용⋅전화⋅방문하기 3. 보험해지 신청하기 |
보험해지를 하려면 먼저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했고, 어떤 계약인지 알고 있어야겠죠? 잘 모르시겠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을 무료로 알려주는 뱅샐 보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참고로 방문 해지 신청 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각 보험사에 연락 후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보험해지는 대부분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볼게요!
보험해지하면 왜 불이익일까 (ft. 보험해지환급금)
보험해지환급금이 적어서
보험해지가 소비자에게 불이익인 첫 번째 이유는 보통 보험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기 때문인데요. 보험해지환급금이란 계약한 보험이 만기 되기 전 중도 해지했을 시 보험회사에서 계약자에게 주는 금액을 말해요. 참고로 상품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왜 보험해지환급금이 적은 걸까요? 이는 보험사의 보험해지환금급 적립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보험해지환급금 적립 구조
고객이 낸 보험료
-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보험료
- 인건비⋅운영비 등 사업비
= 보험해지환급금
위와 같이 보험해지 시 받게 되는 보험해지환급금은 우리가 낸 보험료 그대로가 아닌, 보장보험료⋅사업비 등을 제한 일부 금액이에요. 보험해지환급금이 보험료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추후 똑같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서
두 번째 이유는 한 번 보험을 해지하면 나중에 똑같은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서예요. 만약 보험해지 후 같은 조건의 보험에 가입하려 하면 현재⋅과거 질병 등을 다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등 다시 보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 보험사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1) 가입을 거절하거나 2) 보험료가 전보다 비싸질 수 있어요.
보험해지하면 불이익인 이유📌
1. 보험해지 후 받는 보험해지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적다.
2. 나중에 똑같은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가입해도 보험료가 전보다 비싸질 수 있다.
보험해지환급금 조회하는 법
그래도 보험해지환급금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 당장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해지환급금 조회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2. 보험 가입 직전 받았던 가입설계서로 해지환급금 예시 확인하기 OR 가입한 보험사 홈페이지⋅앱으로 확인하기
|
내가 계약한 보험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보험을 무료로 알 수 있는 뱅샐 보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보험해지 대신할 방법 총정리
앞서 보험해지는 고객에게 손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험은 유지하면서 1) 목돈이 필요한 경우 2) 보험료 부담 줄이고 싶은 경우에 따라 보험해지를 대신할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1. 지금 목돈이 필요하다면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서 바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계약대출과 중도인출이에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약관대출이라고도 한답니다.
중도인출
중도인출이란 적립된 해지환급금 일부를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제도예요. 대출처럼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닌 이미 적립된 해지환급금 일부를 인출하는 것이기에 납부할 이자⋅상환할 대출금이 없어 부담이 덜하죠.
보험계약대출⋅중도인출 비교
구분 | 보험계약대출 | 중도인출 |
---|---|---|
정의 |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 금액을 빌릴 수 있는 대출 | 적립된 해지환급금 일부를 중도인출할 수 있는 제도 |
금액 범위 | 일반적으로 해지환급금의 50~90% | 적립된 해지환금금의 일정 한도 내 |
장점 | - 전화 등 간편하게 신청 가능 - 대출금 상환⋅이자 납부 필요 없음 | |
단점 | - 이자 납부 부담 - 대출금+미납 이자가 해지환급금 넘으면 보험 해지될 수 있음 | - 인출 금액만큼 줄어드는 해지환급금⋅만기환급금 - 인출 금액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 발생 가능 |
추천 대상 | 일정 비용이 단기간만 필요한 분 | 대출금 상환이 부담스러운 분 |
2. 보험료 부담 줄이고 싶다면
고정비 지출을 줄여야 하는 분께는 매달 나가는 보험료도 부담이죠.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납입유예 제도와 감액제도를 알려드릴게요.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즉 납입을 유예해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예요. 해당 기간에는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해지환급금에서 계약 유지에 필요한 사업비와 위험을 보장하는 위험 보험료를 차감한답니다.
보험료 감액제도
보험료 감액제도는 보험 계약은 유지하되 보험금⋅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함께 줄이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보장과 보험금을 줄여 현재 내는 보험료도 줄이는 거죠.
보험료 납입유예제도⋅감액제도 비교
구분 | 납입유예제도 | 감액제도 |
---|---|---|
정의 |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 보험금⋅보장과 보험료를 모두 줄여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 |
장점 | - 보험료 납입 부담 일정 기간 없음 | - 보험료 납입 부담 완화 |
단점 | - 해지환급금 일부 차감 | - 보험금⋅보장 감소 |
추천 대상 | 당장 보험료 부담을 없애고 싶은 분 | 장기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 |
참고로 보험해지를 대신할 방법은 가입한 상품에 따라 이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가입한 보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보험사에 해당 방법을 활용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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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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