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부터 보는 방법까지 총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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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연마지막 수정
계약서 위에 돋보기가 있고, 돋보기가 집을 확대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집 볼 때 무엇을 먼저 보나요? 평수, 신축여부, 위치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정작 ‘집 자체’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한 사람을 증명해주는 서류는 신분증이잖아요, 그 집을 증명해주는 서류인 등기부등본도 꼭 봐야 해요. 

오늘은 알아두면 평생 도움될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보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등기부등본 쉽게 마스터하자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법원 등기소 창구 방문
    •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등기부등본 중요한 항목만 보세요!
    • 등기부등본 구역별로 정리했어요
  • 부동산 계약, 놓치면 후회하는 지식
    • 등기부등본에 이 단어가 보이면 안돼요!
    • 전세사기 가능성 줄이는 공식 : 이것만 곱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법원 등기소 창구 방문

  •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등기소찾기 사이트에 접속한 후, 나와 가까운 등기소를 찾고 방문해요
  • 2.
    발급받으려는 곳의 정확한 주소를 제시하고 수수료 1,200원 을 지불하면 끝이에요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발급

참고로 맥 OS로는 등기부등본 열람이 불가능해요. 모든 환경이 윈도우 OS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윈도우 컴퓨터 또는 노트북으로 접속을 추천 드려요.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요


1번 항목

열람하기발급하기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열람하기는 700원, 발급하기는 1,000원 인데요, 그냥 확인하는 용도라면 열람하기, 부동산 같은 곳에 제출을 원하면 발급하기를 선택하면 돼요.
 

2번 항목

부동산구분을 선택해야 돼요.

 

집합건물 :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일 때 선택해요

토지 : 토지에 대한 등기만 알고 싶을 때 선택해요

건물 :  다가구주택에 주인이 한 명일 때 선택해요

 

다가구주택은 집주인이 있고 나머지 호수를 임대하는 원룸으로 보시면 되고,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마다 소유주가 다른 빌라라고 보시면 돼요.


3번 항목

등기기록상태에는 1. 현행, 2. 폐쇄, 3. 현행+폐쇄가 있어요. 

현행은 현재 상태만 보여주는 거고, 폐쇄는 과거의 상태만 보여주기 때문에 현행 + 폐쇄를 선택해야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를 모두 선택했다면, 주소란에 등기부등본 발급을 원하는 주소를 선택하고 발급받으면 끝이에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1.
    정부 24의 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 안내 페이지에 들어가서 근처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아요.
  • 2.
    방문해서 발급 수수료 1,000원을 내고 발급받으면 돼요.

 

등기부등본 중요한 항목만 보세요!

등기부등본 구역별로 정리했어요

전세사기뿐 아니라 월세사기도 등장하고 있는 요즈음, 직접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법은 알아두셔야 해요. 먼저 등기부등본을 보여 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돼요.
 

표제부

건물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적혀 있어요. 건물의 주소와 면적, 층수 등의 정보가 적혀 있죠. 

여기서는 표제부상의 주소와 내가 계약하려는 매물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갑구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어요.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와 가압류, 가처분 등등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어요. 갑구에서는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임대인과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같은지 꼭 확인해야 해요.

 

을구

건물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적혀 있어요.이 건물과 관련된 빚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저당권'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적이 있다는 말이죠.

 

부동산 계약, 놓치면 후회하는 지식

등기부등본에 ‘이 단어’가 보이면 피하세요!

등기부등본의 구역별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 주거용이 아닌 상가, 사무실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이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요. 꼭 계약해야 한다면 보증금을 낮춰서 계약하는 걸 추천 드려요.

 

갑구

 

가등기 :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곧 넘어갈 예정이라는 말이에요. 집주인이 바뀌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유의해서 계약해야 돼요.

 

신탁 : 신탁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건물에 대한 권리가 신탁회사로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이미 신탁회사로 권리가 넘어간 부동산을 전/월세로 계약하려면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동의 없이 계약할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면 불법 점유자가 되어 버려요.
 

압류, 가압류 :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표현이죠? 집주인이 돈을 갚지 않거나, 세금을 체납한 경우 갚을 돈을 이 건물로 대신 받겠다고 신청하면 압류나 가압류가 찍혀요. 이 경우 집주인이 빌린 돈을 갚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해요.
 

임차권등기명령 :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해결되었더라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경매개시결정 :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이 때는 절대 계약을 하면 안돼요.

 

을구

 

근저당권 설정 : 해당 건물에 얼마의 빚이 있는지 적혀 있어요. 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라는 점! 내가 계약할 집이 위험한 집인지 아래에서 알려 드릴게요.

 

전세사기 가능성 줄이는 공식 : 이것만 곱하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알려주신 위험 매물 구분 공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위험 매물, 이렇게 계산해보세요.

집주인의 대출금 + 세입자 전체 보증금 < 집 시세의 70%

건물에 걸려 있는 빚과 세입자의 전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건물의 매매가의 70%미만일 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를 초과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전세사기가 판치고 있는 지금,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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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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