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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50만원 월세환급 방법, 자리톡과 홈택스까지
오늘은 월세를 살고 있거나, 살았던 직장인 분들에게 희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최대 2개월어치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인데요, 신청방법도 필요서류도 복잡하지 않으니 꼭 따라해 보시고 내 월세 다시 찾아가세요!
월세환급 모두 정리해드려요
월세환급이 정확히 뭐예요?
월세환급의 정식 명칭은 ‘월세 세액공제’로, 월세로 살고 있는 근로자들이 1년간 낸 월세의 15~17%를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만약 제 때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최근 5년간의 월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월세환급 대상과 환급액 알려 드려요.
월세환급 대상
월세환급을 받으려면 크게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1.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직자, 프리랜서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2. 무주택자인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연도의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여야 해요.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해서 공제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해요.
3. 전입신고를 한 상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돼요. 전입신고를 최대한 빨리 해야겠죠?
4. 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주택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월세환급 환급액
월세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서 나뉘어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간 낸 월세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빼줘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간 낸 월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빼줘요.
급여, 월세별로 가능한 공제액을 계산해 봤어요.
월세 | 15% 공제 시 | 17% 공제 시 |
---|---|---|
30만 원 | 54만 원 | 61.2만 원 |
50만 원 | 90만 원 | 102만 원 |
70만 원 | 126만 원 | 142.8만 원 |
참고로 1년동안 납부한 월세가 많아도 최대 75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월세가 100만원 인 집에 살며 일 년동안 1,200만 원을 납부했어도 75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는 거죠.
월세환급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알려 드려요
월세환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세 가지예요.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이체내역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위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연말정산이 끝나는 3월 10일까지 회사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직접 경정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단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연도를 선택한 후 서류를 첨부하면 끝이에요!
*자리톡 월세환급 후기도 많이 올라오는데요, 내가 월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궁금할 때 자리톡을 이용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대상이 아니라면 월세 소득공제를 이용해 보세요!
집주인이 월세환급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 필요 없어요
월세 세액공제, 사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국세청에서는 임차인의 월세 지출 증빙만을 요구하므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니랍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된 "월세 세액공제를 금지한다"는 특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여전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집주인이 거부하는 이유
집주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거부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임대 소득 신고와 관련이 있어요.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임대인의 소득 자료를 확인하게 되는데,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에게는 이 과정이 껄끄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계약이 끝난 후 경정청구하세요!
아직 월세에 사는 중이고 집주인과의 관계가 걱정 된다면, 계약이 종료된 후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월세를 지불한 내역과 계약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 조금만 신경쓰면 두 달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전세대출 금리가 많이 하락한 상태라 전세매물을 찾아 보셔도 좋은데요, 뱅크샐러드에서 전/월세 대출 금리쿠폰까지 받고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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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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