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만 받는 2024 육아휴직 급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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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로 살 수 있는 장난감과 젖병을 알려주는 이미지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인가요? 한 아이의 부모로서 또 한 회사의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달려왔던 당신, 오늘은 그런 당신을 위한 정부 지원금 제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육아휴직 급여 2024🍼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및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해당 기간 매월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자녀당 최대 1년인데요. 부부 모두 근로자라면 아빠, 엄마 각각 한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 가능하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사용도 가능해요. 

참고로 분할 사용은 임신 중에는 제한 없으며, 출생한 자녀 대상으로는 최대 2번까지 가능하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누가 주나요?

육아휴직 하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육아휴직 급여까지 회사에서 주는 것 같아서 말도 꺼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안심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지원금인 만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거든요. 그러니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한눈에 정리하기✅

대상

임신 중인 여성,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자녀 부모님 

기간

자녀당 최대 1년

지급 주체 

정부(고용보험기금)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및 지급액

2024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그렇다면 2024년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각 사람이 받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통상임금이란 쉽게 말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규칙적으로 제공하는 임금이에요. 육아휴직 급여는 이 통상임금의 80% 금액에 해당한답니다! 

하한액

상한액

70만원

150만원

출처 : 법제처

단, 육아휴직 급여액은 상⋅하한선이 있는데요.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이에요. 한 마디로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매월 받을 수 있는 거죠.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개인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월마다 지급되는 지원금인 만큼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해 보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고용보험 모의계산 페이지를 활용해 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시기

여기서 잠깐! 육아휴직 급여는 결정된 금액을 매월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육아휴직 급여가 두 번에 걸쳐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먼저 육아휴직 급여액이 결정되면 1) 급여액의 75%는 휴직 기간 매월 지급 2) 나머지 25%는 육아휴직을 신청했던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돼요. 이를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라고 부른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지급 예시

  • 육아휴직 급여 계산
    • 월급 100만원
    • 육아휴직 기간 6개월
    • 육아휴직 급여 : 100만원 X 80% = 80만원

       
  •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시기
    • 1차 : 휴직 기간 매월 60만원 
      80만원 X 75% = 60만원 
       
    • 2차 :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한 번에 120만원
      { (80만원 X 25%) X 6개월 } = 120만원 

육아휴직 급여 대상

다음으로 육아휴직 급여 대상을 알아볼 텐데요. 크게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2)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등 총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께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에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인데요. 가입 기간 산정 시 무급 휴일 등 입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돼, 딱 6개월만 근무하신 분들은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입 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근처 고용 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걸 추천 드려요!  

 

육아휴직 급여 한눈에 정리하기✅

계산 방법

통상임금 X 80% 

하한액

70만원

상한액

150만원

지급 시기 

1차: 급여액의 75% 휴직 기간 매월 지급

2차: 급여액의 25%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합산 후 일시불로 지급 

대상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일 때 

2.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시 

*대상 : 두 조건 다 만족 시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으로는 1)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2)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접수가 있어요. 신청 방법별 자세한 절차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급여신청 절차 

온라인

1. 사업주가 고용보험 누리집으로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해 접수

2. 그 후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접수 

방문⋅우편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준비

2. 근로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둘의 차이점은 사업주의 서류 접수 우선 여부인데요. 온라인의 경우, 사업주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그 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따라서 회사에 미리 요청해 주셔야 해요. 

 

또한 근로자가 처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땐 휴직 개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한데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참고로 사업주는 처음 한 번만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전달하면 돼요! 

 

육아휴직급여신청 서류 

육아휴직급여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관련 서식은 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신청 서류 정리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급여신청 기한

육아휴직급여는 신청 기한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하셔야 해요!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신청 기한을 꼭 준수해야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부모님을 위한 정부지원금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부터 계산, 신청 기한까지 모두 알아봤어요.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순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해 가족의 소중한 시간을 채워가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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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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