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비교 총정리(ft. 초보를 위한 자동차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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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처음 구입하거나 매년 자동차보험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저렴하면서도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고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동차보험을 비교해보려고 해도 자동차보험이 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용어나 구성에 대해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워요. 오늘은 자동차보험 비교를 위해서 자동차보험이란 어떤 보험이고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용어 설명도 추가했어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핵심만 보기

  • 자동차보험이란
    • 책임보험
      • 대인배상I
      • 대물배상
    • 종합보험
      • 대인배상II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
  • 자동차보험 한 눈에 이해하기
    • 자동차보험 용어 설명
    • 12대 중과실 사고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과 자기 신체 및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의무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여부와 보장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구분됩니다. 보장 중에서 의무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은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입니다. 종합보험은 대인배상II,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입니다.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은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을 가입해야해요.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벌금을 내야합니다. 미가입한 날이 10일 미만이라면 대인배상I 1만원과 대물배상 5천원을 합쳐서 1만 5천원을 벌금으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10일 초과라면 대인배상I은 1일당 4천원씩 추가되고 대물배상은 1일당 2천원씩 추가됩니다. 각각 한도는 60만원과 30만원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벌금

구분10일이내10일초과최고한도
대인배상I
1만원
1일당 4천원
60만원
대물배상
5천원
1일당 2천원
30만원

 

대인배상I

대인배상I은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 상해 및 사망 사고 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인데요.

 

사망보험금은 사망자 1인당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는데 최저 2천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입니다. 부상보험금은 부상등급 1급 ~ 14급의 등급별 한도액(최저 50만원 ~ 최고 3천만원)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후유장애보험금도 후유장애 등급 1급 ~ 14급까지의 등급별 한도액(최저 1천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타인 차량 및 재물 파손을 보상하는 내용이에요.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를 보상합니다. 대물배상 가입금액 2천만원까지는 책임보험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모두 가입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대물확대특약으로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3/5/7천만원, 1/2/3/5/10억원 중 1가지를 선택하여 보장금액을 높일 수 있어요. 요새는 고급차나 외제차가 많기 때문에 너무 낮게 설정하게 된다면 필요한 만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어서 5억이나 10억으로 많이 선택해요.

 

종합보험

이제부터는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12대 중과실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어요.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어요.

 

대인배상II

대인배상II는 대인배상I의 초과손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어요. 대인배상II는 보상금액 한도를 정할 수 있는데 보통은 무한으로 설정해서 상대에 대한 보상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대비해요. 대인배상I을 가입해야 대인배상II에 가입할 수 있어요.

 

사망보험금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에 대해 보상합니다. 부상보험금은 적극손해(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보상해요. 후유장애보험금은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에 대해 보상합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 후유장애, 부상이 생긴 경우 보장을 제공합니다.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에 보험금과 보상범위가 좁아요. 자동차상해는 과실상계 없이 보상받고 장례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아래 버튼을 통한다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를 비교한 글을 읽어보실 수 있어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차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해줘요. 피보험자가 운전중이거나 보행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해줍니다. 무보험자동차가 개인형 이동장치(ex. 킥보드 등)라면 대인배상I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I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은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자차보험이라고 불리는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본인 차)가 파손된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 할증 기준 중에 하나인 물적사고 할증기준을 넘긴다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손해액과 과실비율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결정됩니다. 자차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버튼으로 이동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 한 눈에 이해하기

위에서 자동차보험 비교할 때 꼭 알아야하는 보장 내역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많은 개념들이 언제와 어느 상황에 누구에게 사용되는지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나(피보험자)내 자동차상대방 차상대방
보장내역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대물배상
대인배상 I, II

  • 가족: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註) 자동차보험에서 형제나 자매, 조부모, 손자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명 피보험자: 보험가입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 등의 기명 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
  • 보험가액: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 가액표(價額表)에 따른 차량가격(註) 중고차시세 등의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금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액(보상한도액)
  • 보험금: 자동차 사고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
  • 보험료: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액
  • 자기부담금: 보험금 지급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아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 

①신호·지시위반사고, ②중앙선침범사고, ③속도위반사고, ④추월방법 위반사고, ⑤건널목통과방법위반사고, ⑥횡단보도사고, ⑦무면허사고, ⑧주취/약물복용사고, ⑨인도침범사고, ⑩개문발차사고, ⑪어린이보호구역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 ⑫화물고정의무위반사고 

 


 

오늘은 자동차보험 비교를 위해 꼭 알아야하는 자동차보험의 보장내역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잘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는 자동차보험 특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밑에 버튼을 통해 자동차보험 특약의 종류와 할인율에 대해 알아보세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자신에게 알맞는 자동차보험 수준으로 가입해야해요. 하지만 자동차보험을 사용하는 기회가 없으면 더욱 좋겠죠?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상기 내용은 뱅크샐러드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필로부터 1년입니다.

*뱅크샐러드 심의필2024-0033(2024.02.13~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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