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이란? 뜻부터 할증까지 총정리(ft.자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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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사고가 난 경우 내 자동차의 상태를 보고 보험처리를 고민하셨던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자동차를 수리하려면 자차보험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자차보험이라고 불리는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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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의 특징

자차보험이란 피보험자동차(본인 차)가 파손된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특약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만 보상해 줍니다. 즉, 단독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해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봇대에 혼자 박거나 고속도로에서 동물과 부딪혀서 내 차가 손상됐을 경우에는 보상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에 대한 특약을 추가해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자차보험은 내 차종 모델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커요. 왜냐하면 같은 부품이 부서져도 비싼 차와 저렴한 차의 수리비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차가 비쌀수록 자차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더욱 부담될 것입니다.

 

자차보험 가입은 필수일까

그렇다면 자차보험을 들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에 빠질 수 있어요.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외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상황에서 가입하고 어느 상황에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가정해 봤어요.

 

자차보험 가입해야 하는 이유

가입해야 하는 첫 번째 상황은 새 차를 뽑은 경우예요. 차량가액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부담을 덜 수 있어요. 또 새 차이기 때문에 아직 익숙치 않아서 주행뿐만 아니라 주차나 코너를 돌 때 등 단독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차보험을 들면 좋아요.

 

두 번째는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시거나 빠른 주행을 하는 경우에요. 자동차는 속도가 빠를수록 사고 나기가 쉬운데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돼서 과실 비율이 높다면 차를 수리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차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자차보험으로 보험처리하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해요. 자기부담금은 보통 손해액의 20% 또는 30%를 부담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150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했다면 3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생기는거에요. 하지만 자기부담금에도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이 한도로 정해져있어요. 자기부담금은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정도로 정해져있어요.

 

두번째 이유는 물적사고 할증기준을 넘긴다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 보통 50/100/150/200만원인데요. 손해액이 각 금액을 넘게 된다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부담금도 발생하면서 보험료까지 최대 3년 인상된 채로 유지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자차보험 실제 적용 예시

차대자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이 A가 70, B가 30으로 나왔습니다. A의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200만 원이 든다고 가정하자면, B는 A에게 200만원의 30%인 60만원을 보상해주고 나머지 140만원을 A가 자차보험을 통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A는 자기부담금으로 140만원의 20%인 28만원을 지불하고 112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A
손해액
200만원
과실비율
70%
B에게 받는 돈
60만원 (200만원 * 30%)
A의 자기부담금
28만원 (140만원 * 20%)
A의 보험금
112만원 (200만원 * 70% - 28만원)

 

만약 A가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200만원과 자기차량손해액의 20%에 가입하고, 자기부담금이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이라고 했을 때 손해액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손해액손해액의 20%최종 자기부담금
500만원
100만원
50만원
150만원
30만원
30만원
50만원
10만원
20만원

만약 손해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최소 자기부담금도 20만원이기 때문에 자차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해요. 그리고 손해액이 100만원 이상부터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기 때문에 손해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손해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조심해야해요.

 

자차보험 할증 기준

할증의 첫번째 기준은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입니다. 할증기준금액을 넘은 손해액이 발생한다면 할인할증 등급이 1등급씩 떨어져요.

 

두번째 기준은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입니다.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은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이에요. 직전 3년간 사고가 없었다면 할인이 적용되지만 사고가 있다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서 할증처럼 느껴져요. 거기에 더해서 물적사고는 사고내용별 할인할증 등급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직전 3년 무사고 할인 미적용과 사고건수 할증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요.

 

자차보험에 대한 FAQ 모음

A: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험회사에 알려주지 않은 자동차의 부속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A: 자기차량손해(차량단독사고보상특약)에서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소자기부담금과 최대자기부담금을 한도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일정 비율(20%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상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A: 사고 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액은 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 기준가액을 말하며, 계약 체결 이후 사고 발생 시점까지 차량가액의 감가가 반영되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A: 음주운전은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므로 법규 위반에 대한 손해까지 보험에서 보상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기차량손해인 자차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보험을 사용할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꼭 들어야하는 금융상품이에요. 우선은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안전운전 하세요!
 

*상기 내용은 뱅크샐러드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필로부터 1년입니다.

*뱅크샐러드 심의필2024-0034(2024.02.13~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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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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