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수령액 계산법? 절세 혜택 챙기고 수령나이부터 수령방법까지 확인!

은미마지막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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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수령액 A to Z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소득원, 바로 연금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일반적으로 은퇴 전 소득의 약 70% 수준이 적정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내가 받을 연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은 개인연금수령액과 절세팁, 수령방법과 수령나이에 대해 함께 알아봐요!

 

개인연금수령액 계산법,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복잡한 개인연금수령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한 계산식을 통해 예상 연금 수령액을 알아보세요.

 

📌 개인연금수령액 간이 계산식

적립금 X 연금수령률

*적립금: 내가 납입한 원금 + 수익률
*연금수령률: 일반적으로 연 5.5%로 추정

 

다만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간이 추정치이며, 실제 수령액은 가입한 상품 종류, 납입 기간, 수익률,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내 개인연금 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 금융감독원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개인연금수령 세금 및 절세 팁

연금저축수령 시 과세 기준

연금저축연말정산, 종소세 신고를 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을 수령 할 때는 과세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수령 개시 연령

확정형(수령기간)

종신형

한도 내 금액

한도 초과액

한도 내 금액

한도 초과액

만 70세 미만

5.5%

16.5%

4.4%

16.5%

만70세 ~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3.3%

  • 연금 수령 중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 3.3~5.5% 적용
  •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6.6%~49.5%) 또는 분리과세(16.5%)과세. 수령자가 둘 중 선택 가능. 
     

여기서 잠깐! 표에서도 볼 수 있는 것 처럼 연금을 수령할 떄는 ‘연금 수령 한도’가 존재합니다. 아래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어요. 
 

📌연금수령한도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일 당시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120%

 

연금수령연차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가입 5년 이상, 만 55세 이상)을 충족한 첫 해를 1년차로 보며, 10년차 이상이면 수령액 전체를 한도로 봅니다.

 

만 55세라면 숫자 1을 넣고, 56세면 2, 57세면 3을 넣으면 돼요. 2013년 이전 가입자는 55세를 6년 차로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계산 예시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일 당시 연금계좌의 평가액=5천만원 / 수령자의 연령=만 60세

연금 수령 한도: 5천만원 / (11-6) X120% = 1200만원


👉 이 한도를 초과해 받으면 16.5%의 기타소득세 적용!

 

개인연금수령액 절세 꿀팁 모음

✅ 절세를 위한 꿀팁

🔹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면 세율 DOWN
→ 연령이 높을수록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져요!
→ 경제 여력이 있다면 수령 시기를 늦춰보세요.

🔹 연간 수령액 1,500만 원 이하 유지
→ 초과 시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상황에 따라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세요.

🔹 퇴직급여 수령 전략으로 절세

→ 연금 수령 한도 이하로 수령 시,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 30% 감면
→ 11년차 이후는 퇴직소득세 40% 감면, 연금 수령 한도 미적용

🤔 개시 시점에 따라 세율이 얼마나 달라질까? 

적립금 2억 원, 20년 확정형, 매년 1,000만 원 수령

  • 55세 시작 시 총 세금 약 1,045만 원
  • 65세 시작 시 총 세금 약 880만 원

👉 무려 165만 원 차이! 수령 시기만 잘 잡아도 절세가 됩니다!

 

개인연금 수령방법, 수령나이 총정리!

연금보험 수령방법

  • 만 4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
  •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 택해서 수령가능
  • 납입 기간 중이라도 ‘납기’를 조정해 수령 가능 👉 20년의 납기 중 15년을 채웠지만 더 이상 저축 여력이 없다면? 납기를 5년 줄이고 지금부터 연금 수령 가능
     

✔️종신연금형

💬 이런 분께 추천
“나는 건강하고 오래 살 자신 있어요!”
“노후 생활비 걱정 없이 꾸준히 받고 싶어요.”

 

종신연금형은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단, 만약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망한다면? 걱정 마세요! ‘보증기간’을 설정하면 그 기간 동안은 상속인이 대신 연금을 받게 돼요.

 

📌 예시
‘종신연금 10년 보증형’은 10년 안에 사망하더라도 10년치 연금은 보장!

👉 단, 한 번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보험 해지나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요.
 

✔️확정연금형

💬 이런 분께 추천
“10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해요.”
“노후 초반에 큰 지출 계획이 있어요.”

5년, 10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해당 기간이 끝나면 연금 지급도 종료돼요. 다만, 연금을 받는 도중에 사망하더라도 남은 기간의 연금은 상속인에게 지급돼요.

 

📌 Tip
연금 수령 기간이 짧을수록 매월 받는 연금액은 커집니다!
하지만 수명이 길다면 이후 생활비 부족 위험도 고려해야 해요.


✔️상속연금형

💬 이런 분께 추천
“내 연금,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생활비는 다른 수단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상속연금형은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연금으로 수령하고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하는 방식이에요.

 

📌 주의할 점
매월 받는 금액이 작아 노후생활비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산 승계 목적이라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연금저축 수령방법

  • 최소 5년 이상 납입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세제 혜택 유지
  • 수령 시점, 수령 주기, 금액 등을 직접 지정해 금융회사에 신청
  • 연금저축펀드일 경우: 환매 펀드 종류 및 순서 지정 필요
  •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별도 입증 필수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거나 "발급번호"를 금융회사의 온라인상 수령신청 화면에 입력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 최소 5년 이상 납입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 중도 인출 불가, 해지해야만 인출 가능
  • 연금 수령 신청 시, 금융회사는 연금수령으로 인출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연금소득세율 등을 적용)한 후 고객이 지정한 인출용 계좌로 입금 
  •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6.6%~49.5%) 또는 분리과세(16.5%)과세. 수령자가 둘 중 선택 가능.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중도 인출이 불가하고 돈을 빼려면 계좌를 아예 전액 해지해야 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천재지변,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 보증금 등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는 중도에 인출할 수 있어요.

 

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에게 맞는 상품과 수령 방법을 고르면 노후 생활이 훨씬 든든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뱅크샐러드와 함께 하나씩 준비해보세요.여유로운 은퇴 생활, 누구나 누릴 수 있어요.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157>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 2024.12.18.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 입니다.

■ AZ-준법감시팀-준법심의필2025-00123 (2025.04.07~2026.04.06)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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