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 잊지 마세요! 신청기간, 소득분위,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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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 배경 가운데 높이가 다르게 쌓여있는 동전 더미 맨 위에 학사모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표현한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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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정보 정리✨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장학금, 나도 수혜 대상자일까 궁금하시죠?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과연 나는 받을 수 있을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바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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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이란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생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이에요.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와 기회의 평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국가장학금Ⅱ유형이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국내 대학 재학생은 모두 신청 가능해요.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이에요. 이때, 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는 학자금 지원 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요.

  • 지원 대상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
  • 소득분위별 지급액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1구간

285만 원

570만 원

2구간

285만 원

570만 원

3구간

285만 원

570만 원

4구간

210만 원

420만 원

5구간

210만 원

420만 원

6구간

210만 원

420만 원

7구간

175만 원

350만 원

8구간

175만 원

350만 원

국가장학금Ⅱ유형

Ⅰ유형과는 달리, 대학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이에요.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어요.

  • 지원 대상 :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9구간 이하 학생
  • 지원 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결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소득 분위란 전 국민의 가계 소득을 기반으로 등급을 정해 가장 낮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눠놓은 기준표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돼요.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요.

 

기준 중위소득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체에 4인 가구가 100가구가 있다고 가정해요. 소득을 기준으로 100가구를 줄 세운 뒤, 중간인 50번째 가구의 소득이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중위소득은 1인 2,228,445원, 2인 3,682,609원, 3인 4,714,657원, 4인 5,729,913원이에요.

 

2024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경곗값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718,974원(이하)

30%

2구간

2,864,957원(이하)

50%

3구간

4,010,939원(이하)

70%

4구간

5,156,922원(이하)

90%

5구간

5,729,913원(이하)

100%

6구간

7,448,887원(이하)

130%

7구간

8,594,870원(이하)

150%

8구간

11,459,826원(이하)

200%

9구간

17,189,739원(이하)

300%

10구간

17,189,739원(초과)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소득분위를 계산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계산할 때 먼저 가구원 수와 법정 자격 여부를 확인해요. 법정 자격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공적 지원 대상자 여부를 의미해요.

 

다음으로 가구의 월 소득을 계산해요. 월 소득은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에요. 학생의 근로소득은 130만 원까지, 일용근로소득은 50%를 공제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정규직으로 500만 원, 어머니가 일용소득으로 200만 원,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15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500만 원 + 100만 원(일용소득 공제) + 10만 원(학생 근로소득 공제) = 월 소득 610만 원으로 인정돼요.

 

그다음, 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해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가구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의 가격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각각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구해요.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자동차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요.

 

그 후,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구해요. 소득평가액은 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마지막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구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서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에요. 다자녀 가구인 경우 셋째부터 1인당 40만 원을 공제해요.

 

소득분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 10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요.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는거죠.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70만 원이라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므로 소득분위는 3구간이에요.

 

이처럼 소득분위 계산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 모의 계산기를 제공해요. 계산 후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을지 예상해 보세요!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만 성적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자, B학점(백분위 80/100) 이상 취득자
  • 기초⋅차상위 학생 :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 및 C학점(백분위 70/100) 이상 취득자
  • 장애인 학생 : 성적 기준 미적용

Ⅰ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했으며, F포함 평균이 백분위로 80점 이상이어야 해요. 학점으로는 4.5 만점에 2.51 이상이죠. 단, C학점 경고제로 인하여 소득분위 0~2분위 학생 중 백분위 80점 이상의 성적에 미달하더라도 70점 이상인 경우는 1번에 한하여 지급 가능해요.

 

Ⅱ유형은 Ⅰ유형처럼 성적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닌 대학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돼요.

 

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에요. 단,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2차 신청으로 수혜가 가능해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1, 2차에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 1학기 1차 신청 기간 : 2023.11.22 9시 ~ 12.27 18시
  • 1학기 2차 신청 기간 : 2024.2.1 9시 ~ 3.14 18시
  • 2학기 1차 신청 기간 : 2024.5.21 9시 ~ 6.20 18시
  • 2학기 2차 신청 기간 : 2024.8.14 9시 ~ 9.11 18시

이렇게 오늘은 국가장학금이 무엇인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성적 기준 그리고 신청 기간까지 알아봤어요. 소득분위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우선 신청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려보세요. 만약 국가장학금만으로 등록금을 해결하기 힘들다면, 사설 장학금이나 대학생 비상금 대출을 알아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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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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