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혜택 놓치지 않기!
사장님들 주목! : 노란우산공제, 사장님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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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끔 TV광고에 등장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사장님들이 스스로 퇴직금을 준비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2023년 기준으로 출범한지 15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정의부터 혜택 및 활용 방법까지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혜택 속에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마치 장기 적금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원하는 주제로 바로가기
1. 노란우산공제란?
2. 노란우산공제 조건
3. 노란우산공제 가입 부금
4. 노란우산공제 가입
5. 노란우산공제 해지
6. 노란우산공제 혜택 및 활용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주요 특징 간단 정리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은 사업 실패, 신용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도약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2.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는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 압박으로 고민이 많으실 사장님들에게 절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3.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노란우산공제는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액 전액에 대해 복리이자가 적용됩니다.
4.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 노란우산공제는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에게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 노란우산공제는 상해보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조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자격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과 연평균 매출액으로 구분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 부금을 연체하거나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
노란우산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에 따라 다릅니다.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10억원이상 120억원 이하 입니다.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전기·가스·수도사업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도·소매업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10억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시행일 2016.1.1)
* 경과규정 : 개정시행일('16.1.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 출처: KBIZ중소기업중앙회_소기업소상공인공제_노란우산
노란우산공제 가입제한 업종
여러개의 사업체를 갖고 있다면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해야 하며, 공제금은 해당 사업체 대상으로만 지급 됩니다. 무등록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라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대표, 각자대표, 공동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각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공동사업자 1인이 지분을 정리하여 중도에 동업 탈퇴한 경우 공제사유인 폐업사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 한국표준사업준류 56211 |
---|---|---|
무도유흥주점업 | 한국표준사업준류 56211 |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 - | |
기타 업종 | 무도장 운영업 | 한국표준사업준류 91291 |
도박장 운영업 | 한국표준사업준류 91249 | |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한국표준사업준류 96122 |
*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 출처: KBIZ중소기업중앙회_소기업소상공인공제_노란우산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한 프리랜서 업종 예시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고 3.3%의 원천징수를 공제하고 있는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프리랜서 업종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달기사
- 의류판매
- 가정부
- 학습지도사
- 코디네이터
- 분양상담사
- 심리상담사
- 인테리어
- 기술제공용역
- 광고영업
- 디자인프리랜서
- 택배
- 작가
- 학습지도사
- 번역가 등
노란우산공제 가입 부금
노란우산공제 가입 부금액은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최소 금액 설정은 가입 시 사업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납부는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가능합니다. 부금변경의 경우 부금 납부일 2영업일 이전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부금납부계좌는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12개월 이상 부금을 연체했을 때에는 계약이 강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 종류 |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
납부방법 |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
부금월액 변경 |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금납부기일 변경 |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금납부계좌 변경 |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출처: KBIZ중소기업중앙회_소기업소상공인공제_노란우산
노란우산공제 가입 부금 변경 신청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 부금 변경은 아래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1.직접 방문 제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
- 2.전화 신청: 1666-9988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3.인터넷 신청: 노란우산공제 사이트 -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관리 -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노란우산공제 부금 통산
노란우산공제 부금의 통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산(通算) : 전부를 통틀어 계산함.
ex. 통산 100호 홈런(*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부금의 통산이란,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일정 기간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통산사유는 폐업(현물출자를 위한 폐업 포함), 공동사업탈퇴, 해산, 대표퇴임 등이 있으며 신계약사유로 개업 또는 기존 별도 사업장 대표, 공동사업참여, 대표이사취임 등 입니다. 유의할 점은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하고, 종전계약의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부금 통산은 불가능하며,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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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약의 청약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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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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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KBIZ중소기업중앙회_소기업소상공인공제_노란우산
노란우산공제 가입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폐업과 같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청약서를 작성하고,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가입방법은 콜센터 상담, 은행지점 방문, 공제상담사, 인터넷가입,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총 5가지 입니다.
1. 콜센터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상담전화 1666-9988
2. 은행지점 방문 / 은행 모바일 앱 통해서 가입
: 가까운 은행지점 혹은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지점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 모바일 앱 :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
3. 공제상담사
: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4. 인터넷 가입
: 노란우산공제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청약서(소정양식) |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제공하는 서식 작성) |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 |
*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음.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 |
* 출처: KBIZ중소기업중앙회_소기업소상공인공제_노란우산
노란우산공제 해지
노란우산공제는 원하면 언제든지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을 이미 받았다면,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가입을 유도하는 만큼 기타소득세 16.5%의 높은 부담률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1.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징수
- 2.가입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중도해지시 최대 20% 원금손실 가능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
노란우산공제의 해지 사유는 ‘일반 해약, 간주 해약, 강제 해약’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해약사유 | 일반해약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의미 |
---|---|---|
간주해약 |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 |
강제해약 |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함 |
* 출처: KBIZ중소기업중앙회_소기업소상공인공제_노란우산
노란우산공제는 일반해약과 간주해약에 해당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아래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된다면 기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망
- 법인 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노란우산공제 해지 필요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일반해약 |
|
간주해약 |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
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엽양도 폐업”인 경우
| |
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
* 출처: KBIZ중소기업중앙회_소기업소상공인공제_노란우산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공통서류(공제금청구서, 가입증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와 해약 사유에 맞는 필요서류를 구비한 후 노란우산공제 각 지역 본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 웹사이트로 신청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체크리스트(가입 전 미리 확인하기!)
- 1.원금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은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 2.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니, 유지가 가능한 금액으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3.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면 납부 유예가 가능하니, 연장승인을 통한 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 4.언제 가입했냐에 따라 해약 환급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부금납부 월수 | 일반해약 |
---|---|
1회 이상 3회 이하 | 납부 부금의 80% |
4회 이상 12회 이하 | 납부 부금의 90% |
13회 이상 60회 이하 | 납부 부금의 100% |
61회 이상 72회 이하 | 납부 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73회 이상 120회 이하 | 납부 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121회 이상 180회 이하 | 납부 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181회 이상 240회 이하 | 납부 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241회 이상 | 납부 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 2018.01.01 이후 가입자 환급금
* 출처: KBIZ중소기업중앙회_소기업소상공인공제_노란우산
노란우산공제 혜택 및 활용
노란우산공제 이자
노란우산공제 이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분기마다 물가를 반영해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 복리로 적용되고 있으며, 복리로 적용되는 이자는 이자에 이자가 가산되어 효과적인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적용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이자는 복리 중에서도 연 복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가입자가 더 유리합니다. 2023년 기준 현행 3.3% 변동이율 입니다.
구분 | 월 5만원 | 월 25만원 | 월 50만원 | 월 100만원 |
---|---|---|---|---|
단리 | 15,976500원 | 79,882,500원 | 84,595,094원 | 319,530,000원 |
복리 | 16,919,019원 | 84,595,094원 | 169,190,188원 | 338,380,377원 |
* 20년 납입 시 원리금
* 지급이율: 3.3% 가정
* 출처: KBIZ중소기업중앙회_소기업소상공인공제_노란우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납입한 부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절세 한도는 최대 연간 500만원이며, 사업소득에 따라 과세표준별로 차등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사업자기준) |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예상세율 | 최대 절세효과 |
---|---|---|---|---|
개인·법인 |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6.6% ~ 16.5% | 330,000원~825,000원 |
개인 |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300만 원 | 16.5% ~ 38.5% | 495,000원~1,155,000원 |
법인 |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근로소득금액 5,675만 원) | |||
개인 | 1억원 초과 | 200만 원 | 38.5% ~ 49.5% | 770,000원~990,000원 |
* 출처: KBIZ중소기업중앙회_소기업소상공인공제_노란우산
노란우산공제 압류금지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급받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수급권 보호 실효성 강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 3)
- 계약자(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금을 기존 사용중인 공제거래계좌 또는 본인 명의의 다른 일반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으며, 특히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행복지킴이통장은 공제금 수령만 가능하며 부금납부, 기타 대출금 등은 거래할 수 없음)
- 시중은행 창구에서 통장개설, 노란우산 계약기간 중 상시가능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자체(광역) | 지원대상(연매출) | 지원금액(원) | 최대 지원금액(원) |
---|---|---|---|
서울특별시 | 2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부산광역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대구광역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인천광역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광주광역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대전광역시 | 3억원 이하 | 3만원 | 36만원 |
울산광역시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세종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경기도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충청남도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경상북도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전라남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경상남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강원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충청북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전라북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출처: KBIZ중소기업중앙회_소기업소상공인공제_노란우산
지자체(기초) | 지원대상(연매출) | 지원금액(월) | 최대 지원금액(원) |
---|---|---|---|
충남 당진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충남 보령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인천 부평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인천 계양 | 제한없음 | 1만원 | 12만원 |
인천 중구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서울 영등포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서울 동작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서울 은평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서울 도봉 | 2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경남 밀양(B) | 3억원 이하 | 3만원 | 36만원 |
경기 광명 | 10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출처: KBIZ중소기업중앙회_소기업소상공인공제_노란우산
1. 지원대상
: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신규가입자)
-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제외
- 소상공인 요건(상시종업원 수) :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5명 미만(그 밖의 업종)
- 인천시는 ’19.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2. 지원방법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과 분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 일반해약시에는 장려금 원금만 지급
3. 지원기간
: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인천, 장려금 신청일로부터 지원)
- 최대 12회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
노란우산공제 고객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부족으로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복지플러스를 이용하고 사업경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경영지원: 경영자문, 경리프로그램 지원, 노란우산 제휴카드 혜택
- 소상공인교육: 역량강화/재기, 노후은퇴설계, 온라인마케팅 교육 제공
- 건강/의료: 건강검진, 장례, 안과, 한의원 제휴서비스/할인혜택
- 여행/문화: 휴양시설, 여행사, 렌터카, 스포츠, 문화공연 등 혜택가 예약서비스
- 쇼핑몰: 복지몰, 기획상품(가구, 가족사진촬영, 자동차정비, 주유 등) 할인지원
- 소상공인보험: 상해보험, PL보험, 손해공제를 통한 갑작스러운 위험대비
노란우산공제 대출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납부부금 내 대출 상품입니다.
상품명 | ① 일반대출 | ② 의료대출 | ③ 재해대출 | |
---|---|---|---|---|
대출자격 | 부금정상납부자 | |||
부금 정상 납부자 | 질병·상해로 3일 이상 입원치료 받은 자 |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 | ||
대출 한도 | 공통 |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 *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 | ||
상한 | 상기금액 *콜센터신청은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1일 한도 3,000만원 | 1,000만원 이내 | 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금액 중 적은금액 이내 | |
이자율 | 기준이율 + 연3% 이내 (현 3.8%, 분기별 변동금리) | 무이자 | 무이자 | |
대출기간 및 상환 | 1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 1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 2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 |
※ 최초 상환기간 경과 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이율 및 1년의 대출기간 등 일반대출 조건 적용 | ||||
기존 “부금 내 대출” 사용자의 “의료·재해대출” 전환 허용 | ||||
신청기한 | 상시 | 입(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서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입원확인서 생략가능 | 신청서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 재해 중소기업지원 지침(중기부 고시) | |
신청방법 | 인터넷, 모바일, 창구, 콜센터 | 방문 또는 우편 |
* 출처: KBIZ중소기업중앙회_소기업소상공인공제_노란우산
매년 25만명 이상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의미부터 혜택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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