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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조건, 신청 방법 등 모르면 손해 보는 꿀팁 정리!
요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로또급 무순위 청약 공급 물량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보통 최초 분양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수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하기도 해요.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어 인기가 많죠. 오늘은 이러한 무순위 청약 조건, 신청 방법, 당첨 후 대출 주의 사항 및 꿀팁을 알아봐요.
무순위 청약 알아보기🔍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이란 정식 입주자 모집공고 후, 계약 취소⋅해지된 물량에 한해 재접수를 받는 청약이에요.
청약통장 유무, 거주지 제한, 보유 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청약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경쟁률이 높은 편이에요. 주인 없는 주택을 줍는다는 뜻에서 ‘줍줍 청약’이라고도 불리죠.
무순위 청약 특징 정리
- 청약통장 불필요
- 무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신청 가능
- 공급가 = 분양가로 시세보다 저렴
- 동호수 지정 추첨 방식
- 재당첨 제한 없음(투기과열 지역 제외)
일반 주택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납입 금액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산정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요. 반면,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후 잔여 세대 발생 원인에 따라 1) 무순위 사후접수, 2) 임의공급 3)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무순위 청약 종류
무순위 사후접수
무순위 사후접수는 계약 완료 이후에도 남아있는 잔여 세대에 대해 추가로 청약을 접수받아, 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해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후, 자격 미달,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 세대가 무순위 사후접수의 대상이에요.
서울 내 청약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순위 사후접수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일례로, 올해 2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무순위 사후접수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임의공급
임의공급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미분양이 된 사례를 뜻해요. 경쟁이 약했다는 뜻이겠죠.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 종류 3가지 중 조건 및 규제가 가장 약한 편이에요.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은 불법 전매, 위장 전입, 통장 매매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어 취소된 주택을 공급한단 뜻이에요. 불법을 저질러, 강제적으로 계약이 취소된 상황이죠.
기존 계약자의 법 위반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사업 시행사가 주택을 거둬들인 후 다시 청약에 내놓아요. 무순위 사후접수와 임의공급에 비해 모집 세대수가 적은 편이에요.
무순위 청약 조건
청약 조건은 무순위 사후접수, 임의공급,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3가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종류의 무순위 청약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각각의 조건을 알아봐요.
무순위 사후접수
- 국내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인 분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2023년 3월 법 개정으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었어요.
다만, 공급질서 교란자, 동일주택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라면 신청이 불가능해요. 또한 무순위 청약이더라도 공공주택인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임의공급
- 사업 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분
임의공급 시에는 해당 주택 건설 사업 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충족하시는 분이어야 해요. 따라서 모집 공고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시행 지역은 전국 단위로 가능해요. 청약 접수 주체 또한 사업 주체가 맡을 수 있으며, 청약홈은 선택사항이에요. 주택 보유 개수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자의 경우도 임의공급은 신청이 가능해요.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자
- 특별공급이라면, 해당 주택에 기존 당첨된 청약 공급 유형의 자격을 갖춘 분
- 일반공급이라면, 무주택 세대주이신 분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유형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 취소 주택은 기존에 당첨된 주택을 회수하여 재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 당첨된 방식 그대로 다시 공급해요. 예를 들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세대라면, 재공급도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을 갖추어야 해요. 일반공급이라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요.
지역 내 해당자만 신청할 수 있어, 요건을 맞추는 게 다소 까다로울 수는 있으나, 그만큼 다른 공급 방식에 비해 경쟁률은 낮은 편이에요.
무순위 청약 신청 방법 및 절차
- 1.청약홈 접속 후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요.
- 2.청약 신청 > APT 무순위/잔여 세대를 클릭해요.
- 3.무순위, 임의공급, 취소 후 재공급 중 원하는 공급 방식을 선택한 후 ‘청약신청하기’를 클릭해요.
- 4.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후, 유의사항 및 청약 자격을 확인해요.
- 5.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돼요.
무순위 청약 신청 꿀팁🍯
- 무순위 사후접수와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어요.
- 단, 비규제 지역에서만 가능해요.
- 현재 비규제지역은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에요.
- 예를 들면 동작구, 마포구 등은 동시에 지원해도 되는 거죠.
무순위 청약 일정
무순위 청약은 하루 동안만 청약 신청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을 미리 숙지해 두시면 좋아요.
청약홈 홈페이지 > 청약 일정 및 통계 > 무순위/잔여세대 혹은 임의공급에서 청약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청약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가능해요.
무순위 청약 당첨 시 행동 요령 및 대출 주의 사항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금 납부 과정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요. 계약금 준비 > 중도금 분남 > 잔금 완납의 순서로 진행된답니다. 당첨 후, 계약하는 날까지 먼저 계약금을 준비해 주셔야 하며, 이후 입주 전까지 중도급을 나누어 납부해요. 마지막으로 잔금까지 완납하면 비로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실 수 있게 돼요.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발표부터 게약, 입주까지 잔금을 마련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사전 자금 계획이 없다면 당첨되어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요.
또한 보통 집을 구매할 때, 대출을 받아 구매하시죠. 이때 DSR 규제로 인해, 소득에 비례해 대출 신청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 가능 여부도 주택 청약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약금
청약 당첨 후, 한 달 이내에 마련해야 하는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10~20%예요. 만약 분양가가 5억이라면 5천만 원 정도인 거죠. 즉 5천만 원이 당첨 후 한 달 안에 필요해요.
계약금 대출은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청약에 당첨 후, 계약금 대출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마련하는 방법도 있어요.
단, 투기과열 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주택이라면 계약금을 내기 위해 1억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계약금을 지불하기 위해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이 회수되고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답니다.
중도금
중도금은 분양가의 60% 정도를 차지해요. 이러한 중도금은 비교적 대출이 쉬워요. 계약금을 납부한 이후 4~6개월에 걸쳐 나누어 납부해요.
보통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바탕으로 은행 등 금융사에서 당첨자들에게 집단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신용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보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금리는 일반적인 대출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중도금은 보통 시행사 측과 계약된 은행을 통해 모두 대출받을 수 있어요. 개인의 DSR, DTI에 영향을 받지 않고, 투기과열 지역만 아니면 분양가와 상관없이 모두 대출받을 수 있어요. 투기과열 지역은 중도금 대출은 전체 분양가의 4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어요.
잔금
마지막으로 입주를 앞두고, 남은 잔금 20%를 납부하게 돼요. 잔금 역시 대출이 가능해요. 다만, 잔금 대출에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던 중도금 대출과는 달리,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요. 잔금대출을 포함해 내가 가진 여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까지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분양가 주택담보대출 가능 비율 정리
일반지역
투기과열지역(강남구, 서초구,송파구, 용산구)을 제외한 모든 일반 지역의 분양가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비율은 중도금 60%예요. 나머지 계약금과 잔금을 합친 40%는 현금으로 해결해야 해요. 현금이 없을 시, 신용대출로 해결해야 하구요.
투기과열지역
투기과열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은 일반 지역과 마찬가지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만,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비율은 중도금 50%예요. 나머지 중도금 10%와 계약금과 잔금을 합친 50%는 현금으로 해결해야 해요. 위와 마찬가지로 현금이 없다면 신용대출로 해결해야 하죠.
이때, 투기과열지역이든 일반지역이든 모두 공통적으로 대출받을 때, DSR의 규제를 받아요. DSR이란 연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에요. 쉽게 말해, 내가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얼마나 많은 금액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내가 얼마까지 대출할 수 있는지는 내 소득 대비 금액을 따져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 입주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대출 금액이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 DSR 내역을 꼭 확인하신 후, 진행해 주세요.
무순위 청약 당첨 시 대출 주의 사항
청약에 당첨될 경우 대부분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을 이용해서 납부해요. 하지만 투기과열지역에서는 40%만 대출이 가능하죠. 나머지는 내 돈으로 메꿔야 하는데, 몇억의 돈을 통장에 가지고 있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부족한 경우, 보통 해당 주택의 입주 가능일에 맞춰 전세 세입자를 찾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많이 택해요. 보통은 분양가보다 입주 당시의 시세가 더 비싸지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를 구할 경우,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을 모두 메꿀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거주가 아닌 시세 차익 목적으로만 투자하는 사람이 늘겠죠. 정부는 무분별한 투자 수요를 막기 위해 ‘의무거주기간’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청약 당첨되고 바로 팔거나 세입자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의무거주기간의 유무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실거주의무기간이 2년 또는 3년으로 정해져요. 실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몇 퍼센트 더 저렴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또한 지원하고자 하는 공고가 전매제한 기간이 있다면, 전매제한기간동안 당첨된 아파트를 팔 수 없어요. 투기과열지역은 전매제한이 3년 있어요. 즉 입주 후, 3년 동안 분양권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거주를 해야 하죠. 실거주 의무기간 이후 전세 임차를 줄 수 있어요.
무순위 청약 경쟁률
2024년 현재 청약시장이 매우 뜨거워요. 그 여파로 ‘줍줍청약’ 무순이 청약 경쟁률 또한 높은대요. 2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가구 3가구 모집에는 101만 3,456명이 몰리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평형 구성에 따라 6억 원부터 최대 20억 원까지의 시세차익이 기대됐죠. 이에 따라 20억 로또라 불리기도 했어요.
4월에 진행된 청약 경기 하남시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에는 전용 84㎡ 잔여 물량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는 57만 7,500명이 몰렸으며, 경쟁률은 28만 8,750 대 1을 기록했어요.
무순위 청약 당첨 후 취소하면?
무순위 청약 당첨 후 취소하면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받게 돼요. 대표적으로 청약 신청 제한이 걸리고,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요. 무순위 청약 당첨 포기 시, 청약과열지구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7년,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10년 동안 청약에 신청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계약하든 취소하든 관계없이 당첨된 순간 청약통장은 효력이 없어져요. 무순위 청약 당첨 후 취소했을 때 기존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해당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요. 만약 다른 청약에 신청하려면, 새로운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해요.
또한 만약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는데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더 이상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할 수 없어요. 특별공급 분양은 일생에 단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당첨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으니 일반 청약, 무순위 청약 관계 없이 청약 신청은 꼭 신중하게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무순위 청약 조건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대출 시 주의할 점까지 살펴봤어요. 오늘의 정보로 원하는 청약에 당첨되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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