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지방법과 해지 불이익 피하는 4가지 방법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하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나요? 그럴 때 많은 분이 보험해지를 떠올리시는데요. 하지만 무턱대고 보험해지를 했다간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왜일까요? 오늘은 보험해지방법부터 보험해지를 대신해 불이익을 피할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험해지하면 왜 불이익일까 (ft. 보험해지환급금)
보험해지환급금이 적어서
보험해지가 소비자에게 불이익인 이유는 보통 보험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기 때문인데요. 보험해지환급금이란 계약한 보험이 만기 되기 전 중도 해지했을 시 보험회사에서 계약자에게 주는 금액을 말해요. 참고로 상품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왜 보험해지환급금이 적은 걸까요? 이는 보험사의 보험해지환금급 적립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 보험해지환급금 적립 구조
- 고객이 낸 보험료 - (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보험료 + 인건비⋅운영비 등 사업비 = 보험해지환급금
위와 같이 보험해지환급금은 우리가 낸 보험료 그대로가 아닌, 보장보험료⋅사업비 등을 제한 일부 금액이에요. 보험해지환급금이 보험료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추후 똑같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서
두 번째 이유는 한 번 보험을 해지하면 나중에 똑같은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서예요. 만약 보험해지 후 같은 조건의 보험에 가입하려 하면 현재⋅과거 질병 등을 다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등 다시 보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 보험사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1) 가입을 거절하거나 2) 보험료가 전보다 비싸질 수 있어요.
보험해지환급금 조회방법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해지환급금은 얼마일까요? 지금 당장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해지환급금 조회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2. 보험 가입 직전 받았던 가입설계서로 해지환급금 예시 확인하기 OR 가입한 보험사 홈페이지⋅앱으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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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 대신할 방법 총정리
앞서 보험해지는 고객에게 손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험은 유지하면서 1) 목돈이 필요한 경우 2) 보험료 부담 줄이고 싶은 경우에 따라 보험해지를 대신할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1. 지금 목돈이 필요하다면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서 바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계약대출과 중도인출이에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약관대출이라고도 한답니다.
보험 계약 대출의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이자가 대출원금에 합산 되어 대출금이 증가해요.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 되는 경우, 보험가입이 강제로 해지될 수 있어요.
또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다른 대출보다 금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목돈이 필요하다면, 보험 계약 대출이 유리한지, 현재 내 신용대출이 유리한지 확인해 보시는걸 추천드려요.
중도인출
중도인출이란 적립된 해지환급금 일부를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제도예요. 대출처럼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닌 이미 적립된 해지환급금 일부를 인출하는 것이기에 납부할 이자⋅상환할 대출금이 없어 부담이 덜하죠.
보험계약대출⋅중도인출 비교
구분 | 보험계약대출 | 중도인출 |
---|---|---|
정의 |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 금액을 빌릴 수 있는 대출 | 적립된 해지환급금 일부를 중도인출할 수 있는 제도 |
금액 범위 | 일반적으로 해지환급금의 50~90% | 적립된 해지환금금의 일정 한도 내 |
장점 | - 전화 등 간편하게 신청 가능 - 대출금 상환⋅이자 납부 필요 없음 | |
단점 | - 이자 납부 부담 - 대출금+미납 이자가 해지환급금 넘으면 보험 해지될 수 있음 | - 인출 금액만큼 줄어드는 해지환급금⋅만기환급금 - 인출 금액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 발생 가능 |
추천 대상 | 일정 비용이 단기간만 필요한 분 | 대출금 상환이 부담스러운 분 |
2. 보험료 부담 줄이고 싶다면
고정비 지출을 줄여야 하는 분께는 매달 나가는 보험료도 부담이죠.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납입유예 제도와 감액제도를 알려드릴게요.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즉 납입을 유예해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예요. 해당 기간에는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해지환급금에서 계약 유지에 필요한 사업비와 위험을 보장하는 위험 보험료를 차감한답니다.
보험료 감액제도
보험료 감액제도는 보험 계약은 유지하되 보험금⋅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함께 줄이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보장과 보험금을 줄여 현재 내는 보험료도 줄이는 거죠.
보험료 납입유예제도⋅감액제도 비교
구분 | 납입유예제도 | 감액제도 |
---|---|---|
정의 |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 보험금⋅보장과 보험료를 모두 줄여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 |
장점 | - 보험료 납입 부담 일정 기간 없음 | - 보험료 납입 부담 완화 |
단점 | - 해지환급금 일부 차감 | - 보험금⋅보장 감소 |
추천 대상 | 당장 보험료 부담을 없애고 싶은 분 | 장기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 |
보험해지방법 알아보기
그래도 보험해지환급금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험해지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1. 계약한 보험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2. 가입한 보험 상품의 보험사 홈페이지 이용⋅전화⋅방문하기 3. 보험해지 신청하기 |
보험해지를 하려면 먼저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했고, 어떤 계약인지 알고 있어야겠죠? 잘 모르시겠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을 무료로 알려주는 뱅샐 보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참고로 방문 해지 신청 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각 보험사에 연락 후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¹출처: 한겨레 ⌜저렴한 보험료의 함정…금융당국, ‘무·저해지 보험’ 손 본다⌟ 2021.11.07
■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 입니다.
■ AZ-준법감시팀-준법심의필2025-00042 (2025.03.04~2026.03.0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용어 | 금융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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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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