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를 보호한다는 예금자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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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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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5% 시대. 작년 1월부터 7회 연속 상승한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입니다. 그간 1~2%대의 금리로 예적금을 투자하다가 기준금리 상승으로 껑충 높아진 고금리의 예적금에 만기시 받을 이자에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도 투자금액 모두 보장받을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얼마까지 투자를 해야 할까?

예금자보호가 있다고 하던데 예금자보호 범위내에서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을까?
금융회사를 믿고 투자하자니 과거 저축은행 뱅크런도 생각이 나고, 부모님께서 말씀해주신 IMF 시절 많은 은행들이 겪었던 줄도산도 걱정이 되고요. 예금자보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슈엔슈가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핵심만 보기

예금자보호제도란

  •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법적인 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법적인 제도를 뜻합니다. 여기서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을 지칭하는데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며 금리는 매월 변동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대상 금융기관

예금자보호는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 적용되며, 제2금융권 상호금융인 새마을금고, 회원수협, 지역농축협, 신협, 산림조합 등의 경우 각 조합별로 각각 예금자보호가 적용됩니다. 단, 제2금융권 상호금융의 경우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2금융권 회원수협의 경우 수산업협동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수협이 예금, 적금 등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이 대신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며, 은행에 적용되는 예금자보호법과 예금보호한도 내용 등은 동일합니다.


위에 언급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외에도 우체국 금융이 있습니다. 우체국 금융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가기관이므로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 제한없이 전액 보장합니다. 그렇다 보니 제1금융권 시중은행보다 더 안전한 금융사로 인식되기도 하고요.
 

예금자보호제도 한도에 대한 이슈

현재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 금액은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인당 5천만원까지 입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0년 이상 이어져 온 것으로 정부는 지난 1997년말 IMF사태 당시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한 상향 논의는 국회, 정치권 및 금융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뤄져 온 사안 중 하나입니다. 작년 초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하기 위한 외부 연구용역과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올해 8월까지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은행별 금융상품의 예금자보호제도

제1금융권 시중은행의 경우 전 영업점 합산 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의 경우 전국 영업점 합산 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데요. 

 

제2금융권 회원수협의 경우 각 조합별로 5천만원씩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수협의 경우에는 제1금융권인 수협은행(중앙회)와 제2금융권 상호금융인 회원수협으로 나뉩니다.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전 영업점 합산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며, 회원수협의 경우에는 각각의 조합별로 5천만원씩 예금자보호가 되니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예금자보호 금융상품 확인방법

하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제도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의 '예금' 등 만을 보호합니다. 특히,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실적 배당형 상품인 투자신탁 상품은 보호대상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헷갈린다면 3가지 방법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두번째, 예금보호금융상품 로고 기재여부 확인
  • 세번째, 금융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
예금보호
비보호

       

저축은행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

2011년 뱅크런 사태로 지난 회에 언급했던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은 은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긴 하지만 제2금융권이며 뱅크런 사태 이후로는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예적금을 불안하다고 느끼는 투자자들을 위해 BIS자기자본비율에 대해 설명해볼께요. 


상호저축은행 BIS자기자본비율이란? 

  • 상호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위험가중자산)를 자기자금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대비 리스크 자산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를 지표로 환산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산값이 높을수록 리스크 자산을 흡수할 여력이 높은 것으로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 향후 위기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감독당국에서는 7%를 지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7% 미만 시- 경영개선권고(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8% 미만)
5% 미만 시- 경영개선요구
2% 미만 시- 경영개선명령

 

예금자보호 최종정리

과거 IMF와 뱅크런, 금융위기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금융 재테크의 기본인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투자상품이라면 보호되는 범위내에서만 투자할 것을 추천합니다.
계속되는 시장금리 하락으로 현재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에 목돈을 투자하고 싶다고요?
제2금융권 금리가 높아서 유혹이 되는 내 마음을 꾹 누르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5천만원을 항상 기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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