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25만원, 나도 넣어야 할까? 금액 딱 정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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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25만원 증액을 표현한, 동전 2개가 들어가고 있는 보라색 집과 동전 4개가 들어가고 있는 노란색 집.

주택청약 25만원 언제부터?⭐

오는 11월부터 주택청약 월 납입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돼요.

 

25만원이 되면 기존 5~10만 원 납입하고 계셨던 분들이 15~20만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할지, 기존 10만원으로 유지해야 할지, 납입 금액을 올리지 않을 거라면 해지하는 게 나을지 고민되시죠?🤔 이러한 고민들의 해답을 드리기 위한 글을 작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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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이렇게’ 바뀌어요!

  • 납입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돼요
  •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 청약을 할 수 있어요
  •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누려요

24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이 적용돼요. 최근 주택 시세 상승과 함께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도 같이 증가하며, 청약통장 납입 한도 또한 늘어나게 되었어요. 다만, 일각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적자로 재정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요.

 

첫 번째, 납입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돼요

주택청약 통장 월 납입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돼요. 전에는 50만 원 내로 아무리 많이 납입해도, 10만 원을 적립한 것으로 인정됐죠. 하지만 24년 11월부터는 월 25만 원까지 인정해 줘요.

 

두 번째,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 청약을 할 수 있어요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하는 게 허용돼요. 즉, 다양한 주택 유형에 청약할 기회가 확대된 거죠.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 가입자가 24년 11월부터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재가입할 경우, 기존 납입 실적이 인정돼요. 다만,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됐을 때는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요.

 

기존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으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동시에 청약할 수 없고, 유형에 따라 통장이 달랐어요. 이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되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었어요. 이제 해당 상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누려요

소득공제 혜택이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요. 단, 조건이 있는데요.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해당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까지로 확대 적용돼요. 이분들은 청약통장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해당 한도가 기존에는 24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까지 확대돼요. 즉,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주택청약 25만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청약통장 인정 금액이 25만원으로 올랐다는데.. 나도 그럼 25만원을 넣어야 하는 게 맞나? 헷갈리시는 분들, 집중해 주세요!

 

주택청약을 거의 10년 이상 해야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즉, 내 목돈이 10년 동안 한 통장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청약은 당첨 보장이 없어요. 이때 기회비용 상실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청약통장 이자는 최대 3.1%로, 기존 2.8%에서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기예금 중 가장 높은 금리인 4.09%나 정기적금 중 가장 높은 금리인 7%보다 많이 낮기 때문이에요. 기존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원일 때는 10만원 * 12개월 * 10년 = 1,200만원이 묶이는 돈이었다면, 이제는 25만원 * 12개월 * 10년 = 3,000만원이 묶이는 돈이 돼요.

 

따라서 재테크로 목돈 불리기에 자신 있는 분🤚이라면 금리가 낮고 중도해지가 어려운 청약통장 해지 후, 재테크로 목돈을 모아 일반 매매를 노리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주택청약 25만원, 대응 방법과 하는 이유 정리

주택청약 월 인정 금액 25만원으로 상향 조정 시, 2.5배 상향된 금액 부담 등 여러 우려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연봉 7천 이하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 유지가 필수라고 생각해요. 청약은 새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월 25만원을 납입할 여유가 되시는 분

월 25만원을 납입할 여유가 되시는 분🤚이라면, 국민주택을 노려보세요. 국민주택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이 분들은 월 25만원을 꽉 채워서 납입하세요. 물론 25만원 납입 시,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을 모두 타겟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월 25만원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

월 25만원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이라면, 민간주택만을 노릴 수 있어요. 국민주택을 노리는 분들이 월 25만원보다 훨씬 적게 넣으면 경쟁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민주택은 불가능하죠. 따라서 민간주택 예치금을 모은다는 느낌으로 기존에 납입하던 금액 5~10만원을 계속 납입하시면 돼요.

 

그 이유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이해하면 아시게 될 거예요!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

흔히 말하는 공공분양 즉, 국민주택은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이고, 민간분양 즉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에요.

  •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LH, SH 등의 지방 공사에서 건설하는 주택
  • 민영주택 : 흔히 말하는 현대건설, GS건설 등이 지은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

국민주택(공공분양)

국민주택은 국가가 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분양했을 때 이윤보다는 저렴한 공급에 초점을 두어요. 하지만 면적이 제한되어 있어 민영주택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청약하게 되고, 경쟁률이 높아요. 따라서 당첨 가능성이 민영주택보다 낮아요.

 

또한 국민주택은 면적 제한이 있어요. 수도권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건축되며, 그 외 읍, 면 지역에는 전용면적 100㎡(30.25평)까지도 건축할 수 있어요.

 

민영주택(민간분양)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인 GS 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에서 건설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국가가 건설하는 국민주택보다 분양가가 비싸요. 상대적으로 값이 높으니 국민주택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낮아요.

 

국민주택과 달리 면적 제한이 없어, 수도권임에도 85㎡(25.7평)가 넘는 평형도 많아요. 주택의 면적에 있어 선택의 폭이 넓은 셈이죠.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차이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꾸준히 납입하는 이유가 1순위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달라요.

청약통장

 

국민주택

민영주택

필수 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

24개월 이상

수도권

12개월 이상

수도권 외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투기과열지구

24회 이상

X

수도권

12회 이상

X

수도권 외

6회 이상

X

해당자

투기과열지구

무주택세대주만

1주택자도 가능

수도권

무주택세대주나 세대원

유주택자 가능

수도권 외

무주택세대주나 세대원

유주택자 가능

예치금

 

X

O

표 내용을 정리하면 필수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1순위 조건이 동일해요. 국민주택은 필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중요하고, 민영주택은 필수 가입 기간과 예치금이 중요해요.

 

납입 횟수와 금액은 국민주택에서 중요하고 민영주택은 입주자 모집일 전까지 일정 금액만 채우면 돼요. 그래서 국민주택은 횟수와 금액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월에 25만원을 납입하는 게 중요해요. 반면, 민영주택은 기본 가입 기간만 넘으면 횟수보단 예치금을 마련했는지가 더 중요하구요.

 

국민주택 당첨 조건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중에서,

  • 전용면적 40㎡(12.1평) 이하 :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 전용면적 40㎡(12.1평) 초과 :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저축 총액을 따질 때는 최대 금액 50만원으로 납입했더라도 1회 납입당 25만원까지만 인정돼요. 기존 10만원에서 이제는 25만원까지 인정하는 걸로 바뀌었죠.

 

결국 국민주택은 월 최대 인정 납입 금액을 모두 납입해야 중요 조건인 ‘저축 총액’에서 유리해요. 금액이 상향되었으니 부담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모두가 25만원을 납입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25만원보다 적게 납입하면 청약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민영주택 당첨 조건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다르게,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가 있어요. 추첨제는 말 그대로 일정 예치금을 충족한 사람들 중 무작위로 뽑는 제도로, 가입 기간이 길지 않은 2030에게 유리해요.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약 26평)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약 31평)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약 41평)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지역별로 1순위 조건 예치금이 달라요. 청약 예치금을 신경 쓰기 귀찮으신 분들은 청약 통장에 1,500만 원 이상 넣어두시면 모든 면적에 신청할 수 있어요.

위치

청약통장 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

주택청약 가입 후 2년 경과

그 외 수도권

주택 청약 가입 후 1년 경과

그 외 지방권

주택 청약 가입 후 6개월 경과

위축 지역

주택 청약 가입 후 1개월 경과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과 예치금 모두 충족하셔야 해요.

 

가점제

가점제는 1)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2) 부양가족 수가 많을 수록 3)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요.

  • 무주택 기간 :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1년 단위로 점수 달라져요. 15년 이상이 최대 가점으로 32점이고, 1년 이상~2년 미만이 최소 가점으로 2점이에요.
  • 부양가족 수 :  6명 이상이 최대 가점으로 35점이고, 0명이 최소 가점으로 5점이에요.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5년 이상이 최대 가점으로 17점이고, 6개월 미만이 최소 가점으로 1점이에요.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은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나이가 많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2030은 추첨제를 노려야 해요.

 

주택청약 25만원 총정리

마지막으로 대응 방법 총정리해 드릴게요.  25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됐을 때, 본인이 연봉 7천 이하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편이 좋아요. 그중에서,

  • 25만원 납입 여유가 되시는 분 - 국민주택을 중심으로 민영주택까지 노릴 수 있어요.
  • 25만원 납입이 부담스러우신 분 - 국민주택은 어렵지만, 10만원만 납입해도 민영주택은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은 청약통장 25만원으로 변경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봤어요. 이 글로 청약 납입 금액에 방향을 잡으셨다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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