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중위소득 정리: 소득 분포와 경제 현실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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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늘은 중위소득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중위소득은 소득 분포와 경제 현실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중위소득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설명부터, 중위소득에 대한 표의 이해, 그리고 실제로 중위소득을 활용 사례까지 전반적으로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중위소득은 경제적인 불평등과 소득 분배에 대한 통계적 지표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평균 소득과 함께 사용됩니다. 그러나 평균 소득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더 정확한 경제 현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을 두 부분으로 나눈 후,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상위 소득층과 하위 소득층 사이의 격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에 대한 표의 이해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를 통해 소득 분포의 변화,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변동성, 그리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자들은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위소득을 실제로 활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정부의 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며,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중위소득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적인 재정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 분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자신의 경제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재정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개념과 표 이해, 그리고 실제 활용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소득 분포와 경제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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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위소득이란?

2. 중위소득표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데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4인 가구 기준 6.09%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중위소득표

 2024년도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기준

30%

₩668,534

₩1,104,783

₩1,414,397

₩1,718,974

₩2,008,721

₩2,285,511

의료급여 수급기준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수급기준

47%

₩1,047,369

₩1,730,826

₩2,215,889

₩2,693,059

₩3,146,995

₩3,580,633

교육급여 수급기준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90%

₩2,005,601

₩3,314,348

₩4,243,191

₩5,156,922

₩6,026,162

₩6,856,532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110%

₩2,451,290

₩4,050,870

₩5,186,123

₩6,302,904

₩7,365,309

₩8,380,206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30%

₩2,896,979

₩4,787,392

₩6,129,054

₩7,448,887

₩8,704,456

₩9,903,880

140%

₩3,119,823

₩5,155,653

₩6,600,520

₩8,021,878

₩9,374,029

₩10,665,717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12,189,390

170%

₩3,788,357

₩6,260,435

₩8,014,917

₩9,740,852

₩11,382,750

₩12,951,227

180%

₩4,011,201

₩6,628,696

₩8,486,383

₩10,313,843

₩12,052,323

₩13,713,064

190%

₩4,234,046

₩6,996,957

₩8,957,848

₩10,886,835

₩12,721,897

₩14,474,901

200%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출처 : 보건복지부

중위소득표 이해

 중위소득 100%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가구를 100가구라고 가정하고, 1번부터 100번까지 소득 금액별로 나열하여 가운데 소득인 50번째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즉, 2043년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소득 중간값은 2,228,445원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50%, 200% 등은 중간값 대비 1.5배, 2배 등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4 1인 가구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표 활용

 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청년 복지 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구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최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정부 복지 급여의 마지노선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에 활용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가 대상이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대상이며,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분1차 (의원)2차 (병원, 종합병원)3차 (지정병원)약국본인부담
상한액
1종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입원
0.1
0.1
0.1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0.15
0.15
500원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대상이며,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경 보수(주기 : 3년)중보수(주기 : 5년)대보수(주기 : 7년)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 2024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대상이며,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지원항목학교급활용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461,000원
654,000원
727,000원
교과서 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2024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중위소득 청년 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에 활용


 청년 복지 청잭에서도 중위소득은 활용되고 있습니다.

  • 1.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대상
  • 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대상
  • 3.
    청년월세특별지원: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대상, 원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대상
  • 4.
    꿈나래통장: 가구소득 중위 80% 이하 대상
  • 5.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가구소득 중위 80% 이하 대상


 이상으로 중위소득에 대한 핵심 개념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위소득은 소득 분포와 경제 현실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지표로 활용되며, 사회적인 불평등과 경제 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위소득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경제적인 변화와 소득 분배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 결정자들은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위치를 파악하여 재정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약한 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초생활 수급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소득 분포와 경제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더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발전과 사회적인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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