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 가장 쉽게 청약 당첨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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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모양 퍼즐에서 한 조각이 미완성된 모습으로 표현한 ‘행복주택 신청, 조건’.

대학교 입학, 회사 입사로 자취방을 알아보는 2030분들! 처음 접하게 된 주택, 대출 정책은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서 난 어떤 주택 조건에 맞는 걸까? 그 궁금증을 오늘 해결해 드릴게요. 대학생, 취준생이라면 청약통장 없이도 주택에 당첨될 수 있는 행복주택과 그 조건을 정리했어요.

행복주택 조건⭐

혹시 집 구하고 계신가요?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가까운 곳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해요.

 

행복주택은 아파트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원룸 빌라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대학생, 취준생은 6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죠. 또한 관리 주체가 LH, SH, GH로 국가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당할 염려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행복주택 공급량의 무려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의 젊은 계층에게 공급되니, 이제 자취를 시작하는 분들께 매우 좋은 선택지가 될 거예요.

 

공고로 알아보는 최근 행복주택 특징

최근 서울 강남 행복주택 모집 공고를 살펴봤어요. 2024년 8월 14일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서울 잠실, LH수서2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면, “본 모집공고문은 세대원 수별 공급 가능 면적을 미적용하여 공급합니다”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교적 넓은 평수에도 1인 가구가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LH수서2는 전용면적 36㎡(약 10평)인데, 원래라면 2인 가구 이상만 접수할 수 있어요. 1인  가구는 35㎡(약 10평) 미만의 주택인 26㎡(약 8평), 14㎡(약 4평)에만 접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36㎡(약 10평) 이상 면적에 1인 가구도 접수할 수 있도록 바뀐 거죠.

 

행복주택 공급 대상

행복주택 공급 대상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분이에요. 소득, 자산 기준은 아래 ‘입주 자격’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읽고 내가 조건에 맞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항상 이러한 공급 대상을 볼 때, 청년의 기준, 사회 초년생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헷갈리는데요. 아래 표로 공급 대상의 정의를 정리했어요. 아래 기준에 따르면, 월급 받은 기간이 5년 이내라면 40세여도 청년으로 행복주택 지원이 가능해요.

대상

정의

대학생(미혼)

대학생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

취업 준비생

졸업, 중퇴한지 2년 이내

청년(미혼)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

사회 초년생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로서 소득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총 5년 이내

신혼부부

신혼부부

혼인 중으로 (합산)혼인기간이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부양

고령자

고령자

만 65세 이상

행복주택 거주 기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는 행복주택 거주 기간이 6년이에요.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경우는 10년까지 가능해요.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 6년(자녀 있는 경우 10년)
  •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 20년

행복주택, 국민임대 차이가 뭔가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의 차이는 분양 대상이에요. 국민임대는 일반 국민이 대상인 반면,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노년층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즉, 내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 경우는 행복주택, 그렇지 않다면 국민임대나 공공임대를 신청하셔야 해요.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노년층 등 특정 나이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요. 행복주택은 보통 약 9~13평으로 국민임대주택보단 적은 평수죠.

 

반면, 국민임대주택은 나이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해요. 국민임대주택으로서 구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 평형은 주로 14~20평형이에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장기 임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모두 분양 전환되지 않아요. 즉, 내가 오래 거주했다고 해서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는 없는거죠.

분양 전환 가능한 걸 원한다면?

  • 분양 전환 가능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이에요.
  •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 후 임대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현재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 전환 혜택이 있어요.
  • 그래서 그런지, 대체로 공공임대는 국민임대주택보다 평수가 크고 임대 가격이 비싸요.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차이는 뭔가요?

행복주택은 새롭게 지어지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반면,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기존 지어진 주택을 보수하여 공급해요. 행복주택은 신축이기 때문에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청년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보수해서 공급하므로 빠르게 입주할 수 있어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행복주택과 달리 고령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청년,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만을 대상으로, 행복주택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행복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어쨌든 청년과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대상인 것은 공통점이니, 자취 생각이 있다면 이 두 개 정책을 모두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행복주택 입주 자격

대학생, 취업 준비생일 때

대학생(미혼)

대학생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

취업 준비생

졸업, 중퇴한지 2년 이내

  • 결혼 여부 : 미혼
  • 소득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인 기준 약 719만원 이하)
  • 자산 : 신청자 본인의 자산 1억 이하
  • 자동차 : 소유 X
  • 청약통장 : 관계없음

대학생은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으로 나뉘며, 각각 정의가 달라요. 대학생은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분을 말하고, 취업 준비생은 졸업, 중퇴한지 2년 이내의 분이 해당해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모두 조건은 동일해요. 위 조건 중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할 때, 본인과 부모의 소득은 합산되지만, 부모 이외의 가족의 소득은 동일 세대를 이루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되지 않아요.

사회 초년생, 청년일 때

청년(미혼)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

사회 초년생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로서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 이내

  • 결혼 여부 : 미혼
  • 소득 : 100% 이하 (1인 417만원 이하)
  • 자산 : 2억 7,300만원 이하
  • 자동차 : 3,708만원 이하
  • 청약통장 : 입주 전까지 가입

청년은 청년과 사회 초년생으로 나뉘어요.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상이면 모두 해당하며, 사회 초년생은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중이거나 퇴직 후 1년 이내인 분 중, 업무 종사 기간이 5년 이내의 분이라면 해당해요. 두 개의 기준이 약간 차이가 나니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세요!

 

청년과 사회 초년생 모두 조건은 동일해요. 등본상 부모님 집에 사는 ‘세대원’일 경우, 신청자 본인만 심사해요. 즉, 나의 월급과 자산만 심사하는 거죠.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 보수월액’으로, 사업자라면 ’소득금액증명’으로 판단해요. 간혹 청년에 해당하는분들 중, 부모님이 유주택자라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청년은 본인 자산과 소득만 심사하지 부모님 명의의 집은 관계없어요.

 

청년계층 입주 자격에서 중요한 것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일반 주택청약처럼 납입 금액으로 순위를 나누지는 않아요. 가입했다는 사실이 조건이기 때문에,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 증명으로, 청약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해요.

 

신혼부부일 때

신혼부부

신혼부부

혼인 중으로 (합산)혼인기간이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부양

  • 소득 : 100% 이하(2인 595만원 이하) / 맞벌이 120% 이하(2인 704만원 이하)
  • 자산 :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 3,708만원 이하
  • 청약통장 : 입주 전까지 가입

추가로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서 소득, 자산, 자동차 조건에 혜택이 있어요. 아이가 많을수록 소득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해서 소득이 조금 더 많더라도 해당될 수 있는 혜택이에요. 출생 자녀 수가 1인만 되어도 혜택이 늘어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모집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한부모가족, 고령자일 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부양

고령자

고령자

만 65세 이상

  • 소득 : 100% 이하
  • 자산 :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 3,708만원 이하
  • 청약통장 : 한부모가족 - 입주 전까지 가입, 고령자 - 관계없음

추가로, 주거급여수급자는 위 조건 없이 거급여수급자 증명서만 발급되면 가능해요.

 

행복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

행복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은 100% 추첨을 통해 이루어져요. 1, 2, 3순위까지 모집하는데요.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은 내가 거주하거나 대학이 위치하는 곳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 사회 초년생 (예비)신혼부부는 내가 거주하거나 회사가 위치한 지역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1순위가 입주자로 선정되고, 1순위가 여러 명이라면 추첨으로 일반공급 입주자가 선정돼요. 만약 1순위의 조건을 갖춘 자가 없어서 물량에 미달할 경우, 2순위가 입주자로 선정되며, 2순위도 미달되면 3순위가 입주자로 선정돼요.

 

LH와 SH는 보통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을 구분하여 입주자를 선정해요. 지역에 따라서는 일반공급으로만 입주자를 선정하기도 해요. 따라서 우선공급 물량이 있는지 여부는 신청하려는 지역의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행복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갖춘 자가 우선공급 물량에 신청했으나, 신청인이 많아 후순위로 탈락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 신청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된답니다.

 

행복주택 신청 방법

행복주택 신청 방법에는 현장 접수인터넷 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 청약 홈페이지와 현장 청약 접수 장소는 행복주택 공급 기관이 어딘지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에 건설되는 한 행복주택의 공급기관이 LH라면, 인터넷 청약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이고, 현장 청약은 LH의 인천지역본부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돼요.

공급기관

인터넷 청약

기타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장 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

현장 접수

경기주택도시공사(GH)

현장 접수

올해에 진행되는 행복주택 모집 공고는 마이홈포털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이홈포털에서는 입주 자격 자가진단도 해볼 수 있어요.

 

순서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확인 > 원하는 공고에 청약신청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 조회 >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체결 순으로 이루어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집 공고가 올라오는 것을 파악하고 해당 공고의 청약 신청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은 무료!니까요. 보증금 걱정은 우선 접어두시고 신청부터 해보시길 바래요.

 

행복주택 보증금, 부족하다면?

행복주택 신청하고 싶은데, 보증금이 두려워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행복주택 보증금이 부족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증금 마련을 위해 기금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해당 대출을 이용하면 보증금 3억 이하의 주택에 최대 2억까지 대출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 중소기업 재직자거나 청년 창업자라면 중기청 대출을, 그 외 모든 분들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면 돼요. 두 대출 상품 모두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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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1.2%

1.5~2.1%

최대 금액 및 한도

1억 / 100%

2억 / 80%

소득 및 자산

연 3,500만원 

/ 3.25억

연 5천만원

 / 3.25억

대상주택

보증금 2억

, 85㎡ 이하

보증금 3억

, 85㎡ 이하

대출 기간

10년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행복주택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 내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청년 창업자라면?🤚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추천드려요.

 

중기청 대출은 1.2%의 금리로 보증금 전액을 1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1억의 1.2%는 120만원이죠. 이자 12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1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월 10만원이면 보증금 1억을 해결할 수 있어요.

나는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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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중소기업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라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추천드려요. 조건에 해당한다면 전국 누구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행복주택 자주 묻는 질문❓

네, 접수할 수 있어요. 직업 유무, 소득 유무는 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에 없어요.

네. 나이 제한은 청년, 고령자 계층에게만 있고 나머지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40대여도 만약 본인이 대학생, 재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 자격에 해당하거나, 예비 신혼부부에 해당하면 접수할 수 있어요.

아니요. 임대주택은 청약통장 사용과 무관해요.

아니요. 또 접수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이사를 간 사례도 있답니다.

오늘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청년들이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행복주택 관련해 알아봤어요. 행복주택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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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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