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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란?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님을 위해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아이행복카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방법
1. 지원대상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 아동의 보호자입니다.
2. 지원신청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상에서 신청합니다.
3. 지원금액
- 해당 읍, 면, 동주민센터, 보건복지부(보육료)·교육청(유아학비) 전용 콜센터나 사이트로 문의바랍니다.
·아이행복카드 사용방법 안내
1. 보육료
- 아동이 입소한 어린이집에서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정부지원금+ 부모부담금)를 결제하시면 추후 부모 부담금만 사용액으로 청구됩니다.
* 정부지원금은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 아이즐거운카드 가능)로 보육료 결제시에만 지원됩니다.
- 아이행복 신용(체크)카드는 일반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있어 물품 구매등 결제의 경우 해당카드사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유아학비
- 아동이 입소한 유치원에서 아이행복카드로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을 인증해주며 2015년 3월 1일부터는 유치원의 부모부담금까지 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이행복 문의처 안내
1. 우리카드
- 아이행복카드 콜센터 ☎ 1599-9977 / 카드신청접수(ARS) ☎ 1599-3600 / 우리카드 콜센터 ☎ 1588-9955
2. 보건복지부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ARS 보육료 결제 ☎ 1566-0244 / 보육포털(인터넷) www.childcare.go.kr
3. 교육부
- 에듀콜센터 ☎ 1544-0079 / e-유치원 http://www.childschool.go.kr
할인한도 및 유의사항
* 3개 영역 주요 9대 업종 할인한도
·아이사랑(병의원/약국, 서점, 사진관)
- 전월 국내가맹점 이용금액 30/60/120만원 이상 시, 통합 할인한도 4천원/8천원/16천원
·아이즐거운(주유, 제과점(베이커리), 애완동물)
- 전월 국내가맹점 이용금액 30/60/120만원 이상 시, 통합 할인한도 3천원/6천원/12천원
·아이행복(학원, 대형할인점(대형마트), 대중교통)
- 전월 국내가맹점 이용금액 30/60/120만원 이상 시, 통합 할인한도 3천원/6천원/12천원
·합계
- 전월 국내가맹점 이용금액 30/60/120만원 이상 시, 통합 할인한도 1만원/2만원/4만원
※ 각 영역별 할인한도 내에서 5% 청구 할인됨
※ 건당 매출금액 5만원까지 할인적용되며, 횟수제한 없음
* 할인제공시 유의사항
- 전월 국내가맹점 이용금액 30만원 이상 시 제공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금액(정부보조금 및 본인부담금 포함),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국세 / 지방세 / 공과금, 대학등록금, 상품권/ 선불카드 구입금액, 선불카드 충전금액, 해외이용금액은 할인 제외
- 전월실적 산정시 9대 5% 할인(주유 리터당 60원 할인 포함) 적용된 매출은 50% 인정
예시) 백화점에서 20만원 결제로 할인된 매출의 경우 10만원까지만 전월실적으로 인정
- 전월실적 산정 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금액(정부보조금 및 본인부담금 포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수수료, 이자는 제외
- 업종은 우리카드 전산상 등록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