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 직후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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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 및 신용카드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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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지훈씨는 신용카드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설마 누군가가 사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틀이 지나고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사이 지훈씨의 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420만원을 부정 사용하였습니다. 지훈씨는 신용카드사에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금액에 대해 보상요청을 하였으나, 카드사는 분실신고를 지연했다는 것을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 보상하였습니다. 생각도 하기 싫은 난감한 상황이지만, 누구에게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신용카드 분실 후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빠르게 핵심만 보기

 

1.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즉시 신용카드사에 신고하세요.

카드 주인이 카드의 분실․도난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늦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분실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부정사용을 한다면 바로 지훈씨처럼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바로 신용카드사에 전화를 하거나 모바일 App을 통해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한 경우, 많은 분들이 귀국 후로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미루십니다. 하지만 즉시 신고해야만 신용카드 부정사용 상황 발생 시 본인의 책임 부담을 덜 수 있으니, 국내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라도 꼭!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에 분실 및 도난 신고를 하게되면 신용카드사는 접수 즉시 접수번호 등 분실도난 신고가 접수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회원은 접수된 정보를 꼭 확인 및 보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완료해야만 신용카드가 정지가 되니 꼭 명심하세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신용카드사 한곳에서 여러 카드사의 신용카드 정지 신청을 한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는 각 신용카드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 및 App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신용카드  분실신고 해제 시에는 일괄해제가 안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일괄신고 서비스가 가능한 카드는 신고인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  체크카드 • 가족카드이며, 법인카드는 제외가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신용카드사 8개사, 은행 13개사 등 국내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2. 분실 및 도난 카드를 다시 찾았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카드를 다시 찾았다면, 해당 카드사에 신용카드 부정사용 여부를 문의해야합니다. 확인 후 부정사용이 없으면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되지만, 부정사용이 있다면 "분실신고"와 함께 신용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신용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한 후 신용카드를 다시 찾은 경우에도, 대응법은 같습니다. 해당 신용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먼저 문의한 후 부정사용이 없으면 "신용카드 분실신고 해제"를 신청하여 카드를 사용하면 되고, 부정사용이 있으면 신용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도 카드를 찾지 못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주일 내에 카드를 찾지 못했다면,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분실신고 후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신용카드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부터 분실신고 접수 시점까지 (현금서비스의 경우는 분실 신고시점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고의 혹은 과실이 있다면 보상청구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실 및 도난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관련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제4호

 

위의 경우에 대해서는 모두 본인의 고의 및 과실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분실신고 이전에 부정사용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보상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신속히 분실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정되는 사례는 보상청구가 어렵습니다.

  • 회원이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위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회원이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4. 신용카드사 피해보상에 이의가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책임분담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전화상담(국번없이1332번), 금융민원센터 웹사이트(www.fcsc.kr), 우편, 팩스, 금융감독원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사고를 예방하고 싶다면 사전에 조치를 취하세요.

 

휴면카드는 정기적으로 해지하세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해지하는 것은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첫 걸음입니다. 꼭 필요한 카드만 남겨놓을 수 있도록 사용하는 카드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을 추천합니다.  

 

적절한 카드이용 한도를 설정해 주세요.

또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카드이용 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액 결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리고 고액 결제 이후에 다시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이 고려됩니다. 

 

비밀번호는 안전하게 설정하고, 신용카드 뒷면에 꼭 서명을 해놓으세요.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며, 비밀번호를 카드 뒷면, 메모지, 수첩등에 기재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카드를 발급받으면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통상 5만원 이상 결제건에 한해 결제서명을 하는데요, 이 때 결제서명과 카드 뒷면의 신용카드 서명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는 가맹점이 가져야 하는 의무사항인데, 일반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만약 신용카드 서명과 결제서명이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신용카드가 부정사용 되었다면 가맹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카드 뒷면에 신용카드 서명이 없거나, 결제 시 서명을 일관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카드 소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서명을 하지 않은 카드 소지자에게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제 알림 서비스 신청은 필수예요.

평소 신용카드 결제승인내역을 알려주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또한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문자알림 또는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 분실․도난이 발생하더라도 부정사용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여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에는 소정의 요금이 발생하는 반면 대부분의 신용카드사에서 카카오톡 알림은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가족카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자녀 또는 배우자가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다가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실제 카드 명의자가 이를 인지 못한 상태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적으로 분실신고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타인에 양도했기 때문에 부정 사용에 따른 책임을 명의자가 지게 됩니다. 즉, 피해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가족에게 양도하는 것 보다는 가족카드를 발급하여 주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최선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지 않는 것이지만, 혹시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오늘 읽은 방안들을 꼭 기억하고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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