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쓰고
최대 13만원 받는 방법
2023. 12. 1 (금) ~ 12. 3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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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 MY WE:SH카드 : 국내전용 / 국내외겸용(MASTER, AMEX) 15,000원 (모바일 단독 9,000원)
이벤트 필수확인사항
KB국민카드에서 진행하는 연회비 캐시백 및 타 이용금액 증대 이벤트와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스타벅스 충전 등을 포함한 상품권, 결제 취소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금액은 이벤트 대상 이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이용금액은 원화청구금액으로 합산됩니다.
취소 금액 및 정상매입되지 않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응모하지 않으면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되고 타 이벤트와 중복 응모 불가하며, 최초 응모 이벤트만 적용됩니다.
혜택 제공 이전 대상카드 해지 또는 교체, 연체 및 거래정지 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벤트 제외 대상
이벤트 시작일 기준 직전 1년간 KB국민카드 이용금액 증대 프로모션 혜택을 받은 고객
이벤트 기간 6개월 이내 모든 KB국민 신용카드(본인, 가족카드 및 BC카드 포함) 결제 이력이 있는 고객
타 채널(KB국민은행, KB계열사 직원 추천 모집 등)을 통해 먼저 신용카드 발급 혹은 소지한 고객
본 이벤트는 KB국민카드 영업정책 및 제휴업체의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품 관련 할인 혜택 및 이용조건 등의 세부사항은 카드 신청 전 상품설명서, 약관, KB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 고객센터(1588-1688)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유의사항
카드 또는 자동납부 해지 시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
캐시백은 회원별(가족카드 포함) 1회 지급
건당 이용금액 5천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제공, 창구 수납 및 인터넷 납부 등 일회성 납부 제외
2022년 1월 이후 각 업종의 자동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아파트관리비
은행자동이체 이용 중 신청 시 이중출금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자동이체는 반드시 해지 바람(최초납부월이 다음달인 경우 당월 관리비가 연체되지 않도록 유의)
초중고학교납입금
카드 납부는 동의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신청 가능
최초 납부 시기는 학교 행정실에서 카드 수납 확정 후부터 적용(단, 카드 납부 동의서를 기 제출한 고객은 자동 확정)
카드 갱신/분실/교체 재발급 시 변경된 카드번호로 자동납부 됨
자동납부 신청월 다다음달 말일까지 정산 승인된 매출에 한해 지급
일부학교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4대 사회보험료
4대 사회보험 납부금액은 승인취소가 불가하므로, 자동납부 신청 시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
*연체이자율 : 회원별/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3%p, 최고 연 20%
단, 연체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일시불 거래 연체시 :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수수료율 적용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시 :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수수료율 적용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드 신청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뱅크샐러드는 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 회원 모집 업무를 중개합니다.
뱅크샐러드는 다수의 금융회사를 중개합니다.
뱅크샐러드는 KB국민카드의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체결권한이 없습니다.
뱅크샐러드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KB국민카드와 제휴 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뱅크샐러드는 KB국민카드로부터 급부 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소비자로부터 급부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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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심의필 : 제 2023 - C1h - 10954호 (2023. 09. 27 ~ 2024. 0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