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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iM직장인 간편신용대출

평균금리

6.55%

최대 한도

1억 8,000만원

  • 마이너스통장
  • 직장인대출
  • 간편대출
  • 중도상환수수료없음
  • 무서류
  • 당일입금
  • 모바일
  • 만기일시상환
  • 저신용자대출
    신용 전체
    화살표
    6.55%

    금리쿠폰 적용

    전체 금리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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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정보

    대출 금리

    (기준일자 : 2024.09.26)
    최저 연 4.19%~최고 연 10.19%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의사항 ‘대출금리’ 부분 참조


    대출 한도

    *** 최고 1억 8천만원 이내(최저 1백만원부터 1만원단위로 신청 가능)
    ※iM뱅크 신용등급, 소득금액 및 기존 신용대출 보유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대출 기간

    *** 1년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대출 만기 연장 신청 시 퇴직(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인가입자 여부 확인), 연체, 신용관리정보 등재 등 기타 사유로 연장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직장정보가 변동(이직)되어 연장 심사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출 연장이 불가합니다.


    금리 유형

    ① 일반대 : 변동금리 - 금융채연동 기준금리 (3개월, 6개월, 12개월)
    ②통장대: 변동금리-통장대출기준금리(6개월 변동)


    대출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통장대출 방식
     


    신청 방식

    앱 신청 및 실행


    연체 금리

    1. 연체이자율 : 최고 연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3%p를 적용합니다.
    2.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①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 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 이자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합니다. 
    ②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③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더라도 기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자부과시기

    *** 이자납입일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를 납입
    ※ 이자납입일:해당 대출 실행 응당일로 지정됨
    예시) 2020.10.02일 대출 실행 → 2022.11.02일에 첫회차 이자 납부(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출금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 : ‘매일의 최종잔액※’ 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함

    ※ ‘매일의 최종잔액’ = 최종잔액 + (하루 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 또는 최종잔액 중 큰 금액)

    ※ 개시잔액과 최종잔액은 ‘매일의 최종잔액’ 산정하기 위해 은행이 정한 시작 및 마감 시간의 대출잔액을 의미함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신청조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고객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민법상 성인
    2.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
    3. 건강보험(직장가입자) 가입자로서 6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이 확인 되는 자
    4.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이 확인되는 자 (일부예외)
    ※ 제외대상 : 미성년자,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등)


    필요서류

    스크래핑 방식 자동제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서류 자동제출이 불가한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조선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대출을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4.09.26
    -일시상환 (기준금리) 금융채연동기준 3개월 금리
    (가산금리) 2.53%p~6.73%p (우대금리) 최대 2.00%p 
    (최저금리) 4.19% (최고금리) 10.19%
    -통장대출 (기준금리) 금융채연동기준 통장         
    (가산금리) 2.52%p~6.73%p (우대금리) 최대 1.50%p 
    (최저금리) 4.62% (최고금리) 10.13%
    ※ 최저금리는 대출금액 1천만원, 대출기간 1년, 신용등급 1등급, 최대 우대금리 적용 기준입니다.
    ※ 최고금리는 대출금액 1천만원, 대출기간 1년, 신용등급 7등급 금리 적용 기준입니다.
    ※ 대출기간, 신용등급, 거래실적 등에 따라 고객님의 금리는 상기 예시보다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기준금리 : 금융채연동기준금리는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키스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에서 고시하는 직전 영업일의 기간별 금융채(AAA) 유통수익률 종가의 단순평균값으로 결정되는 기준금리로 3개월, 6개월, 1년 주기로 변동됩니다.
    ※ 금융채연동기준금리(통장)의 경우 변동주기가 6개월입니다.
    2.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3. 우대금리 : 최대 연 2.00%p 이내
                         (단, 통장대출은 최대 연 1.50%p 이내)
      (가) iM뱅크 대출 최초 거래고객 : 연 0.20%p
       ※ 대출 신청일 기준 iM뱅크 대출거래가 최초인 고객
      (나) 부수거래 감면금리 : 차주 거래 실적에 따라 산출된 금리를 감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환,갱신 시점에는 재산출하여 적용하며, 매 3개월마다 실적을 체크하
       여 미충족할 경우 해당 금리만큼 조정하여 적용됩니다.)
       ※ 통장대출의 경우 부수거래 감면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①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최근 3개월 기준 90만원 이상(당행 신용카드 보유(신규)한 회원은 본건 신규 시 최초 3개월은 실적과 관계없이 감면 적용) : 연 0.20%p
          ② 소득이체(급여소득, 사업소득, 신용카드가맹점, 연금 등 소득) : 연 0.20%p
          ③ 자동이체 실적이 매월 3건 이상 : 연 0.10%p
          ④ 적립식 예〮부금 등(청약저축상품 포함)의 월 불입액 30만원 이상 또는 청약저축상품 5만원 이상 : 연 0.10%p
          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최근 3개월 평균잔액이 100만원 이상 
             : 연 0.20%p
       ※ 최대 합산은 0.50%p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024.05.20 이전에 실행된 대출의 경우, 약정 시의 부수거래 감면금리항목이 적용됩니다.   
      (다) 우량등급 우대금리 : 최대 0.3%p
      (라) 금리감면 이벤트 : 최대 1.30%p (대출 진행 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신규고객 신용등급별 우대금리: 최대 1.00%p
         ② 자산보유고객 우대금리: 0.3%p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만족)
           -iM뱅크 주택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중도금대출) 보유 고객
           -주택소유확인&순자산평가금액 5,000만원이상&소유 부동산 권리침해(압류 등) 없음
         ※ 기간 : 금리 감면 이벤트는 2025.12.31까지 진행됩니다.       
              단, 대출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4. 최종금리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아래의 인지세 금액은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인지세)7만원 
    (대출금)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인지세)15만원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유의사항]
    1.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이 광고는 법령 및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4. 은행의 대출취급기준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신청인(기업)의 금융거래 및 신용상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 iM뱅크에서 산출한 신용등급 & 외부신용평점(KCB,NICE))
    5.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대출금이자 또는 분할상환원금)이 연체될 경우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1. 1일 최대 신청가능횟수는 4회로 초과 시 해당일 내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최근 1개월 이내 최대 신청가능 횟수는 10회로 초과 시 해당일 내 추가신청이 불가합니다.
    3.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대상이거나 iM뱅크에서 정한 대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고객님의 재산 및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휴일에 원금 또는 이자상환이 가능합니다.
    6.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iM뱅크 고객센터 1588-5050
    ☞ iM뱅크 디지털영업점 1661-5500 (영업일 09:00 ~ 16:00)
    7. 해당 플랫폼에서는 예상금리와 예상한도를 안내드립니다. 모바일앱뱅킹(iM뱅크 앱)을 통해 대출약정 진행을 부탁드리며, 서류제출과정에서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소득 등)이 변경되면 금리와 한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자세한 부수거래 감면금리 내용은 모바일앱뱅킹(iM뱅크 앱)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메뉴–상품관리–대출–부수거래 감면금리) 

    [만기 경과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가능시간]
    *** 가심사 한도 조회,대출약정(실행) : 365일 가능
    ※ 단, 23:30분부터 익일 00:10분까지는 일자변경 작업으로 조회 및 실행이 제한됩니다.
    실제예상한도조회(스크래핑 포함) : 08:00 ~22:00(365일 가능)
    ※ 국세청 스크래핑 서비스시간 내에만 실제 예상한도조회가 가능합니다.
    본 상품은 승인 당일 23:30분까지 대출 실행(약정)을 완료하셔야하며, 이후에는 신청 및 승인 내역이 자동으로 취소되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