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금리가 바뀌어요
평균금리
9.85%
최대 한도
2,000만원
46위
주요 특징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저축은행과 정부가 재원을 출연하여 제공하는 정책금융대출
대출 금리
최대 연 11.5%이내(매월 금융감독원에서 고시하는 상한금리 이내)
*온라인 햇살론 우대금리 적용 0.5~1.3%
대출 한도
최대 2,000만원
대출 기간
3년 또는 5년
금리 유형
변동금리
대출상환방법
원금균등 분할상환(매달 일정한 원금 및 잔액대비 이자납입)
신청 방식
App
연체 금리
약정이자율+3%(최대 연 14.5% 이내)
이자부과시기
매월 신청 납입일에 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납부(이자후취)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조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근로자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1개사 이상의 CSS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100*인 고객
(단,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도와 무관하게 가능)
*(2023년기준 NICE 749점,KCB 700점이하)
필요서류
신분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납부 확인서
부대비용
서민금융진흥원 수납 보증료
보증요율 연 2.5% 이내(사회적배려대상의 경우 연1.5%이내)
유의사항
※금리인하요구권안내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ㆍ승진ㆍ재산증가ㆍ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 14조의 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시기ㆍ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청약철회권안내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 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ㆍ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안내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다음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법 제 17조 제 2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 1항ㆍ제 3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법 제 21조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 20조 제1항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해야 한다.
※자료열람요구권안내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금융당국 기준금리 변동 또는 신용평점과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 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표 전화번호 1599 - 003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모집인 등이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수수료,컨설팅비 등)금전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 02-3145-8530)
- 가계여신 채무자인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 등 직장변동 및 승진 등으로 소득 또는 재산
증가 신용등급개선, 전문직자격증 취득 및 종사, 추가담보제공)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 인하요구 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인지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미포함)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대출은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계획적으로!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
-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대출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또는 형태)의 신용공여는 여타 금융권역 또는 일반적인 형태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