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금리가 바뀌어요


경남은행
(대출이동)BNK모바일신용대출

평균금리

6.12%

최대 한도

2억 5,000만원

  • 대환대출
  • 저신용자대출
    신용 전체
    화살표
    6.12%

    금리쿠폰 적용

    전체 금리순위

    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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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정보

    대출 금리

    최저 연 4.77% ~ 최고 연 13.06% (2024.07.11 기준) 


    우대 금리

    ☞감면금리 : 최대0.4%p
    1)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 0.1%p
    2) 경남은행 개설 핵심예금 최근 3개월 월평균잔액 50/100만원이상인 경우 : 0.1/0.2%p
    3)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액 30/50만원 이상인 경우 : 0.1%p


    ※ 핵심예금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중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공금예금, 비거주자원화예금, 비거주자자유원예금, 국고예금, 별단예금, 저축(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에 해당함. (단, 일일베스트, MMDA 제외)
    ※ 1) ~ 3) 항목은 대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하며 감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 3개월의 다음달 13일에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 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조건,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최소 1백만원 ~ 최대  2.5억원
    *마이너스통장방식대출 최대 1억원


    대출 기간

    1년 ~ 10년 


    금리 유형

    변동금리 


    대출상환방법

    일시상환식
    원리금분할상환식


    신청 방식

    모바일 앱 


    연체 금리

    대출금리+연 3%가산 (최대 연 15%) 


    이자부과시기

    매월후취 


    이자납입방법

    (1)만기일시상환: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매월 후취)
    (2)할부상환식 :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매월 후취)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시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분할/할부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 합니다.


    대출이자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2)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한편넣기)
    (3) 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4)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조건

     - 외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재직 및 소득관련 정보확인이 가능하고, 연소득이 15백만원 이상인 경우
    - 만 20세 이상 ~ 만 69세 이하
    ※공무원또는 국/공립 교직원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이며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은 현재 재직 중이며 건강보험료를 납입중인 고객이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의경우 신청일 현재 동일직장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납부실적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속 재직 중 이어야합니다.
    ※기타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실적이 3개월 이상인 경우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본인확인] 휴대폰 SMS인중(‘본인명의’스마트폰 아닐 경우 진행 불가)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전자적 방식(스크래핑, 공공 마이데이터 등)으로 수집한 정보를 활용
    ※ 스크래핑 방식(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제출되는 방식


    부대비용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 부담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대출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유의사항

    [이자율]

    • 최저금리 : 연 4.77%
      (당행내부 AS 1등급, 대출기간 1년 기준, 대출금액 1억원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COFIX 12개월, 개별대출, 감면금리 반영, 교육세 포함)
      최고금리 : 연 13.06%
      (고객적용 최고 금리, 교육세포함)
      ※금리조회일 : 2024.08.23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변동주기 : 6개월 또는 12개월) 3.42%(2024.08.23기준)
      ※적용금리 = (산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 감면금리) + 교육세
      ※교육세는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적용한다
      <주>교육세 보전금리 = 최종산출금리 × 0.5% (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금리유형 : 변동금리
       

     

    [갖춰야 할 신용수준에 관한 사항]

    NICE평점 680점이상, KCB평점 605점이상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1)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1)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2)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감면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1)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
    (2)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뱅크샐러드""에서의 상담결과가 대출이 가능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출 신청시점의 경남은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진행이 제한되거나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감면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상계, 압류, 경매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고객센터(1588-8585, 1600-85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불편신고센터(080-590-8282), 메일([email protected]),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