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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 WON 갈아타기 직장인대출

평균금리

4.6%

최대 한도

3억원

  • 직장인대출
  • 저신용자대출
    신용 전체
    화살표
    4.6%

    금리쿠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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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정보

    대출 금리

    변동금리(6개월) : 최저 연 4.10% (2024.08.26 기준)
    ※ 최저금리 산출기준: 대출금액 1억원 / 대출기간 1년 / 6개월 변동금리부 기준금리(연 3.43%)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CSS(우리은행 개인신용평점시스템) 1등급

    고정금리(1년이상) : 최저 연 3.97% (2024.08.26 기준)
    ※ 최저금리 산출기준: 대출금액 1억원 / 대출기간 1년 / 1년이상 고정금리(연 3.33%)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CSS(우리은행 개인신용평점시스템) 1등급

    신잔액COFIX금리(6개월) : 최저 연 4.42% (2024.08.26 기준)
    ※ 최저금리 산출기준: 대출금액 1억원 / 대출기간 1년 / 6개월 변동 신잔액COFIX금리(연 3.15%)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CSS(우리은행 개인신용평점시스템) 1등급

    최고금리(연체이자율포함) : 연 12%
    연체이자율 : 적용금리 + 연 3%(최고 연 12%)
    ① 기준금리 : 기간별 고정금리, 변동금리부 대출 기준금리, 6개월변동 신잔액COFIX 금리
    ② 가산금리 : 우리은행 CSS PRICING 시스템(개인신용평점시스템)산출금리
    ③ 약정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자세한 금리정보는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문의 부탁드리며, 대출상담/신청을 통해 확인가능
     


    우대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0.6%p】
    · 대출금액 2천만원 미만 : 연 0.6%p
    · 대출금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연 0.2%p

    ※ 우대금리 항목은 가심사하여 산출된 금리에 자동 적용되어 있습니다.
    ※ 일부 항목은 조건충족 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적용
    ※ 세부조건은 영업점 대출담당자/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 우리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채무 등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개인의 신용정보, 연소득 등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1년~10년】 
    ② 만기일시상환 : 1년 이내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③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1년 이내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④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1년~10년 이내


    대출상환방법

    ① 건별대출(만기일시) : 대출기간 만기일에 전액 상환 
    ②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한도내 자유로이 상환, 만기일에 전액상환 
    ③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 


    연체 금리

    ※지연배상금이란? : 채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지급해야할 금액에 부과하는 배상금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年 12%)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연체이자 납부.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
    ④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
    ⑤ 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
     


    이자납입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 1개월 후취)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 1개월 후취)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후취) 단위로 납부
    ※ 이자는 이자계산일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또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공휴일인 때에는 직전영업일)의 익일자로 대출원금에 가산하고, 잔액이 예금일 경우 동 예금에서 납부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실행방법 및 이자지급 등 참고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계약해지 : 약정해지 요청시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우리은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단, 분할상환대출은 기간연장 불가
    ※ 본 상품은 증대 불가
    ※ 대출기간 만료시 기간연장 심사에 의해 승인을 받은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스마트폰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가능
     


    대출이자계산방법

    이자 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함 
    ①이자, 할인료, 보증료 = (대출원금 및 보증액) x *(실행이율) x (일수) ÷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계산 후, 원단위 미만은 버림
    ②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 = (대출원금) x (대출 연이율) ÷ 12
    ③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
      · 매일의 적수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
      · 매일의 적수 = 마감잔액 + (일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금액) 
      · 단, 일괄 자동이체 후 상환금액이 있는 경우 상환금액(입금액)을 감안하여 일중 최고잔액을 산출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한편넣기) 
    하지만 다음의 경우,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산
    ①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②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③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④ 대여유가증권 


    신청조건

    6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연소득 20백만원 이상인 직장인 대상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납부이력 기준
    ※ 개인신용평점 기준 당행 KCB 4(+)이하 신규불가
    ※ 당행 CB구간의 세부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제한대상

    금융기관 연체대출 보유, 신용정보등재자 등의 경우 내부 심사기준에 의해 취급불가
    대출신청 단계에서 휴대폰을 통해 본인인증을 실시하며,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비대면 취급불가


    부대비용

    ① 대출 신규 취급 시 : 인지세 납부
     ※ 인지세란? :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인지세법)
     ·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 부담(대출금액별 상이)
     · 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 7만5천원)
    ② 대출 상환시 : 중도상환해약금 납부
     ※ 중도상환해약금이란? :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
       · 대출 취급후 3년 경과 또는 만기 3개월 이내 : 면제 
       · 계산방법 : 상환금액 × 요율 × 잔존기간/대출기간 
       ·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


    유의사항

    실행가능시간 : 
    - 일반대출: 영업일 기준 09:00 ~ 22:00
    - 마이너스 통장대출: 영업일 기준 09:00 ~ 16:00
    이자조회 및 납입 / 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주)우리은행
    - 해당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주)우리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사전설명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 심사기준,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단시일내에 타금융기관 대출신청(한도조회 포함) 횟수가 과다할 경우,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간연장시 거래실적,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하셔야 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②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④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하며, 요구한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및 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여신정책, 제휴사 및 협약업체 등의 사정에 따라 일부변경/중단될 수 있음 
    위 내용은 대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자세한 거래조건 및 내용은 대출신청 영업점 담당자 또는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 우리은행 고객센터 : ☎1599-5000 또는 ☎1588-5000

    ᆞ예상 금리와 한도입니다. 서류 제출 과정에서 신용 및 개인 정보가 변동 되면 금리와 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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