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금리가 바뀌어요


제주은행
비상금대출

평균금리

6.33%

최대 한도

300만원

    신용 전체
    화살표
    6.33%

    금리쿠폰 적용

    전체 금리순위

    10위

    다음

    상품 정보

    대출 금리

    최저 연 5.55% ~ 최고 연 13.5%(2024.07.01 기준)
    * 적용금리 산출이 13.5% 초과 시, 최고 13.5%를 적용합니다.
    - 계산방법: 기준금리 3.59% (금융채 6개월물) + 가산금리 2.96 ~ 9.91% - 우대금리 0.00 ~ 1%
    - 기준금리 : 3.59%(2024.07.01 기준)
    - 가산금리 : 2.96% ~ 9.91(고객별 가산금리는 SCI 서울보증 내부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 금리

    우대금리 : 최대 1.0%
    * 전월 모바일앱뱅킹 월 1회 이상 로그인 0.1%
    * 1년제 이상 거치식예금 또는 적립식예금 가입자 (잔액 30만원 이상) 0.1%
    * 출시 이벤트 : 출시 후 선착순 25,000명까지 0.8% 추가 우대


    대출 한도

    최소 50만원~ 최대 300만원 이내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 발급 한도에 따라 차등하여 자동 적용


    대출 기간

    1년


    금리 유형

    변동금리


    대출 만기

    만기연장은 가능하나 연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장이 안되어 상환하셔야 합니다.


    대출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


    신청 방식

    모바일


    연체 금리

    연체이자율 : 최고 연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율) 
    * 연체가산이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채권보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보증보험증권 담보


    이자부과시기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


    고객부담 비용(인지세)

    없음(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없음)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조건

    * 재직 및 소득 제한없이 서울보증보험의 개인금융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고객
    * 만19세 이상 내국인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사실이 없는 고객
    * 당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필요서류

    없음


    부대비용

    없음


    유의사항

    대출 승인 후 개인정보의 변동(신용등급, 재무상황, 계약조건 등)이 생길 경우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의 대출 신청은 통합하여 1일 1회, 3개월 5회 가능하며 대출신청결과는 당일만 유효합니다.
    대출기간이 끝났음에도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여신거래 약정 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 및 개인 신용도에 따른 기한연장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잔액 및 미지급 이자 전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일 다른 대출을 신청(또는 실행)했거나, 상담 또는 진행중인 대출 신청건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진행(또는 실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88-007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행법 제30조의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정책자금대출·집단대출 등)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로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단, 정책자금대출·집단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
    ※해당 상품은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담보대출로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약철회권>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으로 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를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처 제공됩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체결일 혹은 대출금 지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서면 등을 발송하여 청약의 철회 의사 표시를 하고, 대출관련 청약 철회시 반환비용의 전부를 반환한 경우 반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청약이 철회가 성립 됩니다.
    ※ 철회시반환비용 : ①대출원금 ②반환일까지 정상이자 ③인지세등 제세공과금 ④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비용(기은행 부담분), ⑤은행에서 지급한 보험료 또는 보증료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은행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 기일이 연장되거나, 연장에 따른 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도 은행에서 정한 연장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방문/고객센터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만기 도래시 거래상태, 신용상태, 담보평가 등에 의하여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출거래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취급 후 거래조건(상환조건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