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금리가 바뀌어요


하나은행
하나원큐신용대출 갈아타기

평균금리

5.03%

최대 한도

3억 5,000만원

  • 대환대출
  • 모바일
    신용 전체
    화살표
    5.03%

    금리쿠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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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정보

    대출 금리

    최저 연 4.860% ~ 최고 연 13.000% 주1)

    - 최저금리기준 : 2024.5.13. 현재, 기준금리 주2) 3.190% (신잔액기준 COFIX)+가산금리 주3) 1.670%(내부신용(ASS) 1등급, 대출기간 1년)
    - 최고금리기준 : 2024.5.13. 현재, 기준금리 3.190% (신잔액기준 COFIX)+가산금리 9.810%(내부신용(ASS) 12등급, 대출기간 1년)

    주1) 적용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별도 우대금리 조건 없음)
    주2) 기준금리 : 대출개시일에 결정되며, 변동주기에 따라 적용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입니다. (변동주기 : 6개월)
    주3) 가산금리는 내부신용등급, 대출신청조건, 대출신청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출 시 0.5% 가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 이자부과시기 :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합니다.


    대출 한도

    최대 3억5천만원 (단, 최저 5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대출 기간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 1년 이내


    대출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일시상환, 통장대출)


    연체 금리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이며, 최고 연 15%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하나원큐신용대출 갈아타기(타행대환):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단, 모바일 신청 및 약정시 0.5%)


    신청조건

    1. 현 직장 6개월 이상 국민건강보험 직장인가입 손님으로 스크래핑에 의해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정상납입 손님

    2. CB사 소득에 의해 대출한도가 산정되는 손님

    3. 하나원큐신용대출 갈아타기(타행대환): 타행대출 보유하여 대환 요구가 있는 손님


    부대비용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인지세 : 없음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이하 인지세 : 70,000원 (손님부담35,000원 / 은행부담35,000원)
    - 대출금액 1억원 초과 인지세 : 150,000원 (손님부담75,000원 / 은행부담75,000원)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해당 상품은 한도조회 이후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한도조회 당일 자정까지 하나원큐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해당 상품은 승인 당일 포함 6일 안에 약정/실행하지 않으면 신청 내역은 자동 취소되며 취소된 이후에는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타행대환(갈아타기)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며 영업일 오후 16:00 이후 신청 또는 대출이동제 한도소진 시 대출실행 일에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행 리스크관리 정책 및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미사용한도 보유 시 한도소진율에 따라 내입비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ㆍ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 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타행 대환시, 영업일 오후 16시 이후 신청 또는 대출이동제 한도소진 시 대출실행일에 지정하신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기존의 타행 신용대출을 대환하고 영업점 직원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