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 따라 평균 금리가 바뀌어요


광주은행
■ 체인지찬스론

평균금리

6.33%

최대 한도

1억 5,000만원

    신용 전체
    화살표
    6.33%

    금리쿠폰 적용

    전체 금리순위

    1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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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정보

    대출 금리

    최저 연4.90% ~ 최고 연8.05% (교육세포함, 2025.01.09. 기준)
    - 기준금리(MOR 12M) + 가산금리(연1.62% ~ 연4.75%)
    ※ 고객별 가산금리는 당행 자체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우대 금리

    없음


    대출 한도

    ■ 최저 1백만원 ~ 최고 1억5천만원
    ※ 대환대상 타행대출의 원금뿐만 아니라 대출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된 금액 이상이 산출되어야 대출실
    행이 가능합니다.
    ※ 연소득,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및 타행대출은 차감됩니다.


    대출 기간

    ■ 일시상환 : 1년(최장 10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 원금균등분할상환 : 1~10년(년단위 선택)
     


    금리 유형

    ■ MOR 12개월
     


    대출 만기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전액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계약갱신이 가능하며, 영업점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기한연장 시 개인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할상환대출은 계약갱신이 불가합니다.


    대출상환방법

    ■ 일시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식

    모바일웹뱅킹, 스마트뱅킹


    연체 금리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차주별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 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참고


    이자부과시기

    ■ 매월 후취
     


    중도상환 수수료

    ■ 산식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여대출기간 ÷ 대출약정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 : 0.33%
    ■ 최초 약정일(갱신, 대환 포함)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전액 면제


    신청조건

    ■ 전자방식 서류제출서비스를 통해 재직이 확인된 급여소득자
    ■ 제외대상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당행에서 정한 여신 비적격자
      - 미성년자,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부대비용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대출금액별 세액 차등 적용※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며, 고객부담분은 최저 35,000원 ~ 최대 75,000원


    유의사항

    ■ 이 광고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광주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
    ■ 은행연합회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대출가능여부, 대출금액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로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분할상환금 또는 이자를 미상환하거나, 대출 만기에 따라 기간연장 없이 대출금 미상환 시에는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 타금융기관 거래상황,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 고객 등 당행 및 보증기관에서 정한 대출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상품 가입 전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 전액을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당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및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를 위반(이하 “법 위반”)하여 여신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계약서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이 계약서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보다 늦은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날까지 서면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는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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